헌재 "마은혁 임명 보류는 국회 권한 침해"…崔, 마은혁 즉시 임명은 힘들 듯
헌법재판소(헌재)는 국회가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 후보자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국회의 헌법상 또는 법률상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고 보았다. 헌재는 다만,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지위확인 등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26일 마은혁·정계선(야당 추천), 조한창(여당 추천)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선출했고, 최 권한대행은 올해 1월1일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만을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월3일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과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임을 확인하는 결정과, 마 후보자가 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즉시 임명해야 한다는 결정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 이에 헌재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부작위를 둘러싼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청구인(국회의장)이 지난해 12월26일 헌재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아니한 것은 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했다. 헌재는 이와 함께, 헌재가 마 후보자가 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결정을 하거나 또는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즉시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며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각하했다. 헌재는 "국가기관의 부작위(어떤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하지 않은 것)가 다른 국가기관의 권한을 침해할 경우 헌재가 그 권한침해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일정한 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상 근거가 없는 이상, 청구인의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 측은 헌재 선고가 나오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선고문을 잘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마 후보자를 바로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내고 "지금까지 국회의 적법한 권한을 무시하며 삼권 분립 체제를 흔들었던 한덕수, 최상목 대행은 국회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스스로 국회의 권위와 권한을 실추시킨 국민의힘도 사과해야 할 것"이라며 "최 권한대행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만남 이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 선고와 관련 "대단히 유감"이라며 "마 후보자 건은 권한쟁의자체가 국회가 해야 하느냐, 국회의장이 해야하느냐가 쟁점이었는데, 국민의힘은 의장 권한이 아니라 국회의 권한이라서 각하해야 한다고 확신했는데 헌재가 그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 후보자의 경우 국회의 오랜 관행이 여야 합의에 의해서 추천해왔는데, 마 후보자는 추천서 내용에도 민주당만 들어가 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천한 재판관에 대해서는 임명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