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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진성준 "국회의장, 상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않겠다는 입장 밝혀 유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상정될 예정이었던 상법 개정안을 국회의장께서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며 "이것은 국민의힘의 몽니에 편을 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께선 오늘 본회의에 반드시 상정해서 처리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법인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경제계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이 소송 리스크에 시달려 투자가 위축되고 국내 기업이 해외 투기 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우 의장의 판단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우 의장은 경제계의 반발이 심하고 여야 입장차가 극명한 사안임을 고려한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여당이 주장했던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조항은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산업 간 형평성과 노동계의 반발을 고려해 해당 조항을 반대하는 상황이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오후 1시30분에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같은 사실을 밝히며 "국민의힘이 제 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정 심사 기간 180일이 지나면 지체 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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