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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기업 발목 잡는 '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본회의 처리 임박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뉴시스

대한민국 기업이 미국 트럼프발(發) '관세 태풍'과 극심한 내수 침체라는 최악의 환경을 극복하고 살 길을 모색해야 하는 가운데, 기업의 발목을 잡는 '상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전에 두고 있어 재계가 우려하고 있다.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인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전자 주주총회 도입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처리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야당 주도의 상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주의 권익을 강화해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주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실제로,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이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기업 현장의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을 계속 주장해왔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8단체는 이날 국민의힘과의 간담회에서 전달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건의' 자료에서 상법 개정안 반대 이유로 ▲회사법 체계 훼손 ▲글로벌 스탠더드 위배 ▲현행법으로도 입법목적 달성 가능 ▲경영 일선의 혼란 초래 ▲사법리스크 증가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 등을 꼽았다.

 

경제8단체는 종합의견에서 "소송 남발, 기업의 경영권 위협,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투자와 M&A(인수·합병) 위축 등 기업 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해, 결국 국가 경제는 밸류다운되고 그 피해는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사업의 재편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무리한 상법 개정 대신 해당 부분에 대한 핀셋 처리 방식의 자본시장법 개정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요청했다.

 

국민의힘도 만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고집하고 있다. 규제는 수술 도구와 같다. 민주당은 2500여개의 상장사 문제를 해결한다며, 100만개가 넘는 모든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상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는 메스가 필요한 수술에 도끼를 들이대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만큼, 본회의 처리 후 법이 공포될 때까지 당력을 모으겠다며 강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조항은 기업의 부당한 M&A와 유상증자 등에서 법인 이사가 특정 대주주의 이익만 보호하는지, 총 주주의 이익도 보호하는지에 대한 행동 기준을 마련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상법 개정, 금투세 폐지, 상속세·근로소득세 개편에 찬성하며 개미와 중산층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어, 조기 대선을 노린 행보가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4일 '삼프로TV'에 출연해 "원래 상장회사를 다루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담당 상임위가 여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정무위다. 거기는 일단 안 하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법을 개정하면 (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에서 할 수 있으니까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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