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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 참석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변론을 마무리하는 결심 공판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 심리로 열리는 결심공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세상의 뜻이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의원직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결심공판 후 재판부의 선고는 이르면 다음 달 말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앞서 오전에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5차 공판기일에서 김성천 중앙대 로스쿨 교수와 정준희 한양대 정보미디어학과 교수를 양형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김성천 교수는 증인신문에서 이 대표의 국정감사 발언이 선거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언론을 통해 전파된 사실이 진짜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며 "이 대표가 가진 경력이 화려한데, 그 직함이 국민들로 하여금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만들어주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정준희 교수는 "대담과 토론 프로그램에서 여러 가지 사실, 의견이 많이 노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과잉 규제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면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며 "선거 시기에 검증성 프로그램을 피하지 않고 응한 뒤 많은 것을 알려주고 그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생방송 대담이 상당히 즉흥적으로 이뤄진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 교수는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관련한 이슈의 경우 여러 토론에서 반복돼 즉흥성이 완화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사회적 관심·초점의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며 "어떤 부분을 언론이 공격하는가, 사회적 반향이 있는가에 따라 후속 논의의 경향이 달라진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 대표가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2가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와 관련돼 있다. 하나는 이 대표가 2021년 대선 후보이던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 핵심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발언한 것, 나머지는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를 변경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과 관련해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을 유죄로 선고하며 "제20대 대통령선거 핵심 이슈인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에서의 각종 비리와 피고인과의 연관성을 끊어 내어 대통령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는 부분과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발언 등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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