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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SK, 자회사 부진으로 2분기 실적 컨센서스 하회…목표가 하향 - 대우

KDB대우증권은 18일 SK의 2분기 실적이 자회사 영향으로 부진했으나 향후 재평가 여지가 있다며 목표주가를 기존 27만원에서 25만원으로 하향조정했다. 정대로 연구원은 "SK의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27조2251억원, 771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 32.4% 감소하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밑돌았다"며 "실적 부진의 주요 요인은 업황 부진에 따른 자회사인 이노베이션과 SK E&S의 실적 감소에 있다"고 설명했다. 정 연구원은 "특히 SK E&S의 2분기 실적 부진은 민자발전의 이용률이 전반적으로 저하되고 효율적인 발전기 위주의 참여로 전력 계통한계가격(SMP)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며 "반면 SK건설의 경우 지난해 해외프로젝트 원가 상승으로 조정을 받았다가 수익성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2분기 영업이익이 연속 흑자를 냈고 SK해운도 해운 시황 개선에 힘입어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SK의 시가총액에 SK E&S의 제대로 된 평가가치가 절대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며 "당사는 SK E&S의 가치를 3조4000억원으로 추산하며 이는 이 회사가 보유한 차이나가스홀딩스의 지분가치 1조4000억원과 함께 추후 사업 확장의 성과를 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연구원은 "또 SK E&S는 현재 도시가스와 발전사업 외에도 인도네시아 칼리만탄 가스전 LNG 직도입과 호주 가스전 개발사업 지분 취득, 보령 LNG터미날 건설 등을 추진 중"이라며 "향후 사업의 순차적 진행에 따라 SK E&S의 영업가치가 재차 주목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SK의 목표주가를 종전 27만원에서 25만원으로 하향조정하고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2014-08-18 08:53:56 김현정 기자
[이슈진단] 가격제한폭 확대, 거래대금 가뭄 '단비' 될까

현행 15%서 30%로 높여…거래대금 증가 기대감 정부가 16년 만에 내놓은 증시 가격제한폭 확대 정책이 거래대금 기근에 시달리는 국내 증시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렸다. 정부는 지난 12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증시 가격제한폭을 현행 15%에서 30%로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로 거래대금 가뭄에 시달리는 국내 증시의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감을 표했다. 1960년대 도입된 가격제한폭 제도는 지난 1998년 이후 15%로 고정돼 왔다. 특히 1998년 당시 외국인 투자한도가 완전 철폐된 것과 맞물려 가격제한폭 확대는 거래대금 활성화를 불러왔다. 이대상 대신증권 연구원은 "외국인 투자한도 철폐와 가격제한폭 확대가 1998년 중반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한 코스피 거래대금 추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짓기엔 무리가 있지만 큰 영향을 준 것만은 사실"이라며 "따라서 가격제한폭 확대가 거래대금 증가를 일정 부분 이끌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거래대금 위축에 시달리는 국내 증시의 분위기를 일신하는 차원에서 이번 정책을 받아들였다. 코스피 거래대금은 지난 달 말 연일 하루 6조원 넘는 거래대금을 기록하며 코스피지수가 2080선을 뚫고 치솟기 전까지만 해도 바닥 수준으로 위축된 상태였다. 지난 2011년 하루 평균 6조9000억원에서 2012년 4조원대로 급감한 뒤 올 들어서는 1월 3조9000억원, 2월 3조7000억원, 3월 3조6000억원 등 3조원대 초반의 저조한 흐름을 이었다. 가격제한의 허용폭이 30%로 늘면서 사실상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선 대체 규제가 적용되므로 문제 없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상장기업들은) 제도 변경으로 가격제한폭 규제가 대폭 완화하면 기업의 내재가치가 변할 가능성을 우려하지만 지나친 기우라고 본다"며 "동적 변동성 완화장치가 다음 달 도입되고 연내 정적 변동성 완화장치도 적용될 예정이므로 시장 급등락에 대한 통제장치는 여전히 작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적 변동성 완화장치는 현재 국내 주식시장에서 시행되는 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와 유사하다. 차이점이라면 기존 제도가 '시장 전반'의 급등락에 대해 거래를 멈췄다가 재개하는 반면, 동적 변동성 완화장치는 이를 '개별 종목'의 주가로까지 확대해 적용한다. 황 연구위원은 "코스피200 종목은 주가 변동폭 3% 수준에서 커트가 발생하고 그외 종목은 6%를 기준으로 커트가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가격제한폭 확대 제도가 현재 국내 증시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는 대형주 쏠림 현상을 더 심화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한다. 이철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제도 도입 단계에서 우량 대형주 대비, 펀더멘탈이 취약한 중소형주에 대한 수급이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증권사들이 중소형주 신용공여의 리스크를 크게 잡아, 가산금리를 확대하거나 신용공여 비율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중소형주에 대해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받쳐주지 않을 경우, 개인투자자들의 중소형주 기피 현상은 지속될 것이란 비판이다. 반면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은 가능한 부작용에도 불구, 이번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대상 연구원은 "정부의 이번 정책은 일종의 '극약처방'인 셈"이라며 "정책 효과와는 별도로, 시장 분위기를 바꾸는 차원에서라도 이번 조치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2014-08-17 15:00:15 김현정 기자
[금감원과 함께하는 금융이야기] 보험 계약내용 바꿀 때 유의할 사항

'금감원과 함께하는 금융이야기' 이번 주 주제는 보험 가입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알아둬야 할 사항에 대해 다룹니다. 보험계약자는 가입 후에 자금 사정과 같은 경제사정의 변화 등에 따라 보험계약 내용 변경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꾼다거나 보험금을 받은 사람(보험수익자) 또는 보험금액(보험가입금액)을 변경해야 할 때 등입니다. 그러나 보험계약 내용이 바뀌면 사망 등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보험사는 승낙사실을 서면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알리거나 보험증권 뒷면에 보험계약 변경내용을 기재(배서)해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게 됩니다. 우선 보험계약자는 보험가입 후 개인 사정으로 보험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면 보험사의 승낙을 얻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 가입해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다를 경우,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보험가입 후 이혼 등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보험금 수령권자)의 인적관계가 변화한 경우라면 보험사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를 보험수익자로 해 생명보험에 가입한 후 이혼하면, 남편은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다르지 않는 한, 자녀나 다른 사람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 후 보험계약자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지거나 수입 등이 감소했다면 보험료 수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보장금액)도 함께 줄어들며 추후 사망 등 사고 발생시 보험사로부터 지급되는 보험금도 줄어들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보험가입금액을 증액하고 싶더라도 건강상태나 보험범죄 가능성 등을 이유로 증액 한도가 제한을 받거나 증액 자체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의 필요에 따라 교통사고 등 재해보장 위주의 보험에서 암 등 질병보장 위주의 보험으로 바꾼다거나, 보험 만기로 인해 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보험에서 환급금이 있는 만기환급형 보험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닌, 기존에 체결된 계약의 효용가치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계약체결비용과 같은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을 체결한 지 1년 이내 등 단기의 기간 동안에는 보험 종목을 바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돼 변경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가 수당 등 수입을 올리려고 기존에 유지되던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 계약 체결을 유도한다면, 보험계약자가 중도해지로 인한 손해를 떠안을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설계사의 이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피해를 본 보험계약자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2014-08-17 11:17:4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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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가사람들] "연금계좌 세액공제로 최대 연3% 추가수익"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세제 혜택만 잘 활용해도 이자를 최대 연 3% 더 챙기는 효과를 낼 수 있다. 현명훈 한국투자증권 은퇴설계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난 11일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까지 연말정산 세제혜택은 소득공제 방식이었지만 올해 납입분부터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었다"며 "기존 소득공제 방식에서는 가입자별 소득 구간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달랐지만 세액공제 방식에서는 일괄적으로 납입금액의 13.2%(기본 공제율 12%+지방세)가 공제된다"고 설명했다. 세액공제 방식은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등 연금계좌에 대해 연간 400만원 한도로 세제 혜택을 적용한다. 따라서 올해 말까지 400만원을 납입하면 올해 연말정산분이 환급되는 내년 초 52만8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347만2000원으로 400만원을 투자한 셈이 된다. 납입기간을 5년으로 설정했다면 총 264만원을 아끼게 된다. 5년간 가입한 뒤 연금으로 수령하기 시작한 55세 이상 70세 미만의 가입자라면 세액공제만으로 연 2.85%의 추가 수익률을 얻는 것이다. 연금소득세율 3.3%를 적용받는 가입자라면 세액공제 수익률이 연 3.62%까지 올라간다. 연금 납입기간이 끝나고 연금으로 인출할 시기에 적용되는 연금소득세율은 나이에 따라 55세 이상 70세 미만이 5.5%, 70세 이상 80세 미만(또는 종신형 수령)이 4.4%, 80세 이상이 3.3%이다. 현 연구원은 "연금계좌를 개설한 정기예금이나 펀드 등의 운용 수익률과 더불어 세액공제에 따른 추가 수익률까지 챙길 수 있는 것"이라며 "납입기간이 10년으로 길어지면 세액공제 효과가 1%대로 낮아지긴 하지만 이 역시도 누적되면 적립금액의 큰 차이를 불러온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적립금을 연금 이외의 방식으로 수령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면서 세액공제 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마이너스를 낼 수 있다. 그는 "세액공제로 최대 3%대 안정적인 이자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간과하면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2014-08-17 11:17:04 김현정 기자
지난주 국내주식펀드 수익률 0.47%… 해외 1위는 中 1.96%

지난 한주 국내주식펀드의 수익률은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의지를 확인하면서 소폭 상승했다. 펀드평가사 KG제로인이 지난 14일 오전 공시된 기준가격으로 펀드 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전체 국내주식형펀드는 한 주간 0.47%로 코스피 주간 수익률(0.38%)을 웃돌았다. 세부 유형별로 보면 중소형주펀드가 1.61%로 가장 성과가 좋았다. 일반주식펀드와 배당주식펀드는 각각 0.75%, 0.50%를 기록했다. 대형주가 부진을 보이면서 코스피200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펀드는 0.08% 성과에 그쳤다. 일반주식혼합펀드와 일반채권혼합펀드는 각각 0.24%, 0.40%의 수익률을 올렸다. 절대수익추구형의 경우 시장중립형펀드는 0.31% 상승한 반면, 채권알파와 공모주하이일드는 각각 0.13%, 0.44% 하락했다. 순자산액(클래스 합산) 100억원 이상, 운용기간 1개월 이상인 국내주식펀드 1659개 중에서 1397개가 플러스 수익을 냈다. 이 중 972개 펀드는 코스피지수 수익률을 웃돌았다. 해외주식펀드는 중국 증시 강세에 힘입어 1% 넘는 수익률을 올렸다. 지난 14일 오전 공시된 기준가격으로 해외주식형펀드는 한 주간 1.26%의 성과를 기록했다. 대유형별로는 해외주식혼합형펀드와 해외채권혼합형펀드가 각각 0.34%, 0.36% 상승했다. 해외채권형펀드도 0.28% 올랐다. 지역별로는 중국주식펀드가 1.96%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나타냈다. 정부가 경기부양정책을 유지할 것이란 기대감이 호재로 작용했다. 러시아 증시는 정부가 우크라이나 근처 대규모 군사 훈련을 종료했고 MSCI 러시아지수에서 퇴출 위기에 처했던 러시아 최대 은행 스베르뱅크가 잔류한다는 소식 등에 투자심리가 살아나 1.93% 상승했다. 북미주식펀드는 뉴욕 증시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갈피를 잡지 못하다가 크게 저조하지 않은 소매판매 지표 수치에 상승세를 타면서 한 주간 0.30%의 성과를 기록했다. 일본주식펀드는 세계 최대 연기금인 일본 후생연금펀드(GPIF)의 투자 확대 소식에 0.21% 올랐다. 반면 유럽주식펀드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는 가운데 독일의 경기기대지수도 8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0.32%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브라질주식펀드 역시 우크라이나 사태의 여파와 대선후보의 비행기 사고 사망 소식 등의 여파로 0.72% 하락했다. 섹터별로 보면 소유형 기준 모든 섹터펀드가 플러스 수익률을 냈다. 에너지섹터펀드가 1.02%로 가장 수익률이 높았고 멀티섹터펀드(0.84%), 기초소재섹터펀드(0.72%)가 뒤따랐다. 소비재섹터펀드와 헬스케어섹터펀드는 각각 0.50%, 0.42% 올랐고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금융섹터펀드도 0.18% 상승했다.

2014-08-16 17:44:0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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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증권, '플랜업 명작 펀드랩' 투자설명회 개최

신영증권은 오는 19일 오후 3시30분부터 여의도 본사에서 '플랜업 명작 펀드랩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투자설명회는 펀드 랩 운용을 담당하는 오광영 고객자산운용부 차장이 '펀드투자로 꾸준한 장기수익을 달성하는 방법'을 주제로 강의한다. '플랜업 명작 펀드랩'은 지난달 10일 출시한 랩 어카운트 상품으로 장기수익이 예상되는 국내외 펀드를 선별해 담았다. 신영증권 관계자는 "이 상품의 최근 1년 평균 수익률은 13.70%로 유일하게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신영증권은 총 3차에 걸친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평가를 통해 펀드 랩에 담을 펀드를 선정한다. 분기별로 펀드 구성을 재조정해 수익률과 위험을 관리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펀드시장의 전망과 투자전략도 함께 다룬다. 오광영 고객자산운용부 차장은 "펀드투자는 투자환경의 변화를 잘 이해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정해야 한다"며 "이번 설명회는 장기적으로 꾸준한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에게 효과적인 펀드투자 전략을 소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하려면 누구나 선착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신영증권 영업부(02-2004-9113)로 하면 된다.

2014-08-14 10:37:01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