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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이슈진단] 가격제한폭 확대, 거래대금 가뭄 '단비' 될까

현행 15%서 30%로 높여…거래대금 증가 기대감

정부가 16년 만에 내놓은 증시 가격제한폭 확대 정책이 거래대금 기근에 시달리는 국내 증시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렸다.

정부는 지난 12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증시 가격제한폭을 현행 15%에서 30%로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로 거래대금 가뭄에 시달리는 국내 증시의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감을 표했다.

1960년대 도입된 가격제한폭 제도는 지난 1998년 이후 15%로 고정돼 왔다. 특히 1998년 당시 외국인 투자한도가 완전 철폐된 것과 맞물려 가격제한폭 확대는 거래대금 활성화를 불러왔다.

이대상 대신증권 연구원은 "외국인 투자한도 철폐와 가격제한폭 확대가 1998년 중반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한 코스피 거래대금 추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짓기엔 무리가 있지만 큰 영향을 준 것만은 사실"이라며 "따라서 가격제한폭 확대가 거래대금 증가를 일정 부분 이끌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거래대금 위축에 시달리는 국내 증시의 분위기를 일신하는 차원에서 이번 정책을 받아들였다.

코스피 거래대금은 지난 달 말 연일 하루 6조원 넘는 거래대금을 기록하며 코스피지수가 2080선을 뚫고 치솟기 전까지만 해도 바닥 수준으로 위축된 상태였다.

지난 2011년 하루 평균 6조9000억원에서 2012년 4조원대로 급감한 뒤 올 들어서는 1월 3조9000억원, 2월 3조7000억원, 3월 3조6000억원 등 3조원대 초반의 저조한 흐름을 이었다.

가격제한의 허용폭이 30%로 늘면서 사실상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선 대체 규제가 적용되므로 문제 없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상장기업들은) 제도 변경으로 가격제한폭 규제가 대폭 완화하면 기업의 내재가치가 변할 가능성을 우려하지만 지나친 기우라고 본다"며 "동적 변동성 완화장치가 다음 달 도입되고 연내 정적 변동성 완화장치도 적용될 예정이므로 시장 급등락에 대한 통제장치는 여전히 작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적 변동성 완화장치는 현재 국내 주식시장에서 시행되는 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와 유사하다. 차이점이라면 기존 제도가 '시장 전반'의 급등락에 대해 거래를 멈췄다가 재개하는 반면, 동적 변동성 완화장치는 이를 '개별 종목'의 주가로까지 확대해 적용한다.

황 연구위원은 "코스피200 종목은 주가 변동폭 3% 수준에서 커트가 발생하고 그외 종목은 6%를 기준으로 커트가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가격제한폭 확대 제도가 현재 국내 증시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는 대형주 쏠림 현상을 더 심화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한다.

이철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제도 도입 단계에서 우량 대형주 대비, 펀더멘탈이 취약한 중소형주에 대한 수급이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증권사들이 중소형주 신용공여의 리스크를 크게 잡아, 가산금리를 확대하거나 신용공여 비율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중소형주에 대해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받쳐주지 않을 경우, 개인투자자들의 중소형주 기피 현상은 지속될 것이란 비판이다.

반면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은 가능한 부작용에도 불구, 이번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대상 연구원은 "정부의 이번 정책은 일종의 '극약처방'인 셈"이라며 "정책 효과와는 별도로, 시장 분위기를 바꾸는 차원에서라도 이번 조치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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