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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금감원과 함께하는 금융이야기] 보험 계약내용 바꿀 때 유의할 사항

'금감원과 함께하는 금융이야기' 이번 주 주제는 보험 가입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알아둬야 할 사항에 대해 다룹니다.

보험계약자는 가입 후에 자금 사정과 같은 경제사정의 변화 등에 따라 보험계약 내용 변경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꾼다거나 보험금을 받은 사람(보험수익자) 또는 보험금액(보험가입금액)을 변경해야 할 때 등입니다.

그러나 보험계약 내용이 바뀌면 사망 등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보험사는 승낙사실을 서면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알리거나 보험증권 뒷면에 보험계약 변경내용을 기재(배서)해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게 됩니다.

우선 보험계약자는 보험가입 후 개인 사정으로 보험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면 보험사의 승낙을 얻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 가입해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다를 경우,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보험가입 후 이혼 등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보험금 수령권자)의 인적관계가 변화한 경우라면 보험사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를 보험수익자로 해 생명보험에 가입한 후 이혼하면, 남편은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다르지 않는 한, 자녀나 다른 사람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 후 보험계약자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지거나 수입 등이 감소했다면 보험료 수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보장금액)도 함께 줄어들며 추후 사망 등 사고 발생시 보험사로부터 지급되는 보험금도 줄어들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보험가입금액을 증액하고 싶더라도 건강상태나 보험범죄 가능성 등을 이유로 증액 한도가 제한을 받거나 증액 자체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의 필요에 따라 교통사고 등 재해보장 위주의 보험에서 암 등 질병보장 위주의 보험으로 바꾼다거나, 보험 만기로 인해 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보험에서 환급금이 있는 만기환급형 보험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닌, 기존에 체결된 계약의 효용가치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계약체결비용과 같은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을 체결한 지 1년 이내 등 단기의 기간 동안에는 보험 종목을 바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돼 변경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가 수당 등 수입을 올리려고 기존에 유지되던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 계약 체결을 유도한다면, 보험계약자가 중도해지로 인한 손해를 떠안을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설계사의 이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피해를 본 보험계약자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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