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훈 한국투자증권 은퇴설계연구소 선임연구원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세제 혜택만 잘 활용해도 이자를 최대 연 3% 더 챙기는 효과를 낼 수 있다.
현명훈 한국투자증권 은퇴설계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난 11일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까지 연말정산 세제혜택은 소득공제 방식이었지만 올해 납입분부터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었다"며 "기존 소득공제 방식에서는 가입자별 소득 구간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달랐지만 세액공제 방식에서는 일괄적으로 납입금액의 13.2%(기본 공제율 12%+지방세)가 공제된다"고 설명했다.
세액공제 방식은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등 연금계좌에 대해 연간 400만원 한도로 세제 혜택을 적용한다.
따라서 올해 말까지 400만원을 납입하면 올해 연말정산분이 환급되는 내년 초 52만8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347만2000원으로 400만원을 투자한 셈이 된다.
납입기간을 5년으로 설정했다면 총 264만원을 아끼게 된다.
5년간 가입한 뒤 연금으로 수령하기 시작한 55세 이상 70세 미만의 가입자라면 세액공제만으로 연 2.85%의 추가 수익률을 얻는 것이다. 연금소득세율 3.3%를 적용받는 가입자라면 세액공제 수익률이 연 3.62%까지 올라간다.
연금 납입기간이 끝나고 연금으로 인출할 시기에 적용되는 연금소득세율은 나이에 따라 55세 이상 70세 미만이 5.5%, 70세 이상 80세 미만(또는 종신형 수령)이 4.4%, 80세 이상이 3.3%이다.
현 연구원은 "연금계좌를 개설한 정기예금이나 펀드 등의 운용 수익률과 더불어 세액공제에 따른 추가 수익률까지 챙길 수 있는 것"이라며 "납입기간이 10년으로 길어지면 세액공제 효과가 1%대로 낮아지긴 하지만 이 역시도 누적되면 적립금액의 큰 차이를 불러온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적립금을 연금 이외의 방식으로 수령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면서 세액공제 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마이너스를 낼 수 있다.
그는 "세액공제로 최대 3%대 안정적인 이자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간과하면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