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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한진중공업, 추가적인 자산 매각 필요 - 신한

신한금융투자는 22일 한진중공업에 대해 유상증자를 통해 1500억원의 회사채 상환을 마쳤으나 추가적인 자산 매각이 필요하다며 투자의견 '중립'을 유지했다. 김현 연구원은 "한진중공업은 지난 18일 기존 발행주식의 47.6%에 해당하는 3300만주의 유상증자를 마무리하며 1914억원 규모의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며 "이 중 1500억원은 18일 만기 도래한 공모사채 상환에 사용하고 잔여 자금은 20일 만기 도래한 1억 달러 상환에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유상증자 이외에도 지난 7월 사옥 매각으로 1497억원, 인천 율도지구 3.9만평 매각으로 1173억원의 자금을 확보했다"며 "오는 12월 입금 예정인 부산 암남동 부지 매각대금 594억원을 포함하면 5178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회사의 연말 기준 순차입금은 전년 대비 10.7% 감소한 2조8000억원이 될 전망이다. 김 연구원은 "그러나 영업적자 우려를 해소하려면 추가적인 자산 매각이 필요하다"며 "올해 2분기 실적은 건설부문의 일회성 비용이 315억원 발생하면서 영업적자를 기록했으며 3분기에는 율도부지 매각과 건설 변경계약건 수익 등을 바탕으로 적자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률은 2분기 -8.6%에서 3분기 -1.5%로 축소될 전망이다. 그는 "유상증자로 인한 발행주식 수 증가와 오는 29일 신주 상장 물량의 오버행 리스크가 여전하며 향후 5% 이상의 영업이익률 달성이 필요하다"며 "보유 부동산의 추가 매각을 통한 영업이익과 영업외수지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하고 투자의견 '중립'을 유지했다.

2014-08-22 08:57:14 김현정 기자
문재인, '세월호 참사' 단식 3일째…발언 강도 점차 높여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세월호 참사 국면에서 사흘째 단식을 이어갔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을 향한 강도높은 비판 발언도 했다. 문 의원은 21일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 고 김유민양의 아버지인 김영오씨와 함께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을 3일째 지속했다. 문 의원은 40일가량 단식을 한 김씨를 대신해 본인이 단식을 하겠다며 지난 19일부터 동조농성에 들어갔다. 문 의원은 지난 15일부터는 매일 트위터 등을 통해 특별법에 대한 의견을 내놓는 등 보폭을 확대하고 있다. 단식을 들어가기 전에는 "유족들이 목숨을 걸고 이루고자 하는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진상규명'을 우리가 나서야 한다"는 정도의 발언만 했던 문 의원이 이날엔 강도높게 청와대와 여당을 질타했다. 문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뭐하고 있습니까, 당신들이 책임지고 당신들이 수습해야 할 일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문 의원은 이 글에서 "더는 세월호 참사 같은 비극이 없어야 한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걸음은 참사의 진상조사이며 이는 여야의 문제도, 정쟁의 대상도 아니다"라며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나설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유족들을 만나 해법을 찾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여야와 유족이 함께 대화해야 한다"며 "참사의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있는데 왜 유족들 설득을 야당에 전가하느냐"고 반문했다. 문 의원은 이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특검추천권을 야당에게 줄 수 있다고 밝혔는데도 이런저런 이유로 요구를 회피하는 이유를 물었다. 또 사태의 심각성에도 불구,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뒷짐만 지고 있는 것에 비겁하고 무책임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2014-08-21 22:47:28 김현정 기자
'윤일병 사건' 재판 29일 재개 "살인죄 적용 미정"

군대 내 폭행으로 숨진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재판이 관할 이전으로 중단됐다가 오는 29일 재개된다. 육군 3군사령부는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 등)로 기소된 이모(26) 병장 등 구속 피고인 5명에 대한 재판을 29일 오전 10시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재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건 재판은 당초 사건 발생부대인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됐다. 그러나 육군은 사건의 중요성과 공정성 시비 등을 고려해 지난 6일 이례적으로 재판 도중 상급부대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관할을 이전했다. 재판부도 3군사령관이 지명하는 장성 1명과 3군사령부 군판사 1명, 7군단 군판사 1명 등 3명으로 새로 꾸려졌다. 육군은 불필요한 오해와 외압 의혹을 막기 위해 다음 주 재판이 재개되기 직전에 새 재판부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 병장 등 피고인들은 지난 11일 경기도 양주 28사단에서 3군사령부 예하부대 영창 2곳(용인·안양)에 각각 수감된 뒤 3군사령부를 오가며 군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 여부는 아직 조사 중이므로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방부 검찰단이 이달 초 살인죄 적용 여부를 3군사령부 검찰부에 전달했으므로 살인죄 적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4-08-21 21:38:49 김현정 기자
현대차 노조 22일 부분파업…주말특근 거부

현대자동차 노조가 오는 22일 부분파업하고 주말특근을 거부하기로 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이날 울산공장 노조사무실에서 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22일 주간 1·2조 각 2시간 부분파업하기로 21일 결정했다. 노조는 오는 23~24일 주말특근도 거부한다. 주간 1조는 오전 7시 출근하므로 오후 1시 30분부터, 2조는 오후 3시 30분 출근하므로 오후 10시 10분부터 각각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노조는 합법 파업이 가능한 근거로 중앙노동위원회가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이날 노사간 현격한 입장차를 이유로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조 측은 회사가 통상임금을 포함한 노조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조합원들이 납득할 안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파업한다고 밝혔다. 노조 집행부 간부와 대의원들은 앞서 지난 19일부터 철야농성과 출근투쟁에 들어간 상태다. 노조가 지난 14일 전체 조합원 4만72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에서는 찬성 70% 결과가 나왔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6월 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올해 임협에 들어갔으나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회사 측은 노조의 요구에 대해 통상임금 확대안은 지난 2012년 노사협상 때 법적 소송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했으므로 법원의 판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기본급 대비 8.16%(15만9614원) 인상, 조건 없는 정년 60세 보장, 주간연속 2교대제 문제점 보완, 전년도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해고자 복직, 손해배상 가압류와 고소고발 취하 등도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 측은 노조의 파업으로 회사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노사 모두 피해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노조가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전했다.

2014-08-21 20:46:17 김현정 기자
상반기 국내 자산운용사 순이익 2120억…52% 증가

국내 자산운용사의 상반기 순이익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50% 넘게 증가해 2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자산운용사 86곳의 상반기 순이익이 2120억원으로 전년 동기(1397억원)보다 723억원(51.8%) 증가했다고 밝혔다. 영업규모 상위 10개사의 순이익은 운용자산 감소 등에도 불구, 지난해보다 499억원(54.2%) 증가하면서 전체 순이익의 67%를 차지했다. 중소형사들은 운용자산이 늘면서 순이익이 224억원(47.1%) 증가했다. 금감원은 "일부 자산운용사가 성과보수(258억원)를 받았고 지난해 일시적으로 발생한 종속회사 관련 평가손실(261억원)이 감소한 데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익을 낸 회사가 전체의 72%인 62개사였고 24개사(28%)는 적자를 기록했다. 회사별로 보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순이익이 44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KB자산운용(263억원), 삼성자산운용(190억원), 한국투자신탁운용(159억원),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152억원) 등이 뒤따랐다. 자산운용사의 연환산 자기자본이익률(ROE)는 11.8%로 지난해 같은 기간(8.1%)보다 3.7%포인트 올랐다.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은 지난 6월 말 기준 647억원으로 전년 동기(629조원)보다 18조원(2.9%) 늘었다. 영업규모 상위 10개사의 운용자산은 392조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3조원 줄었지만 중소형사는 21조원 증가했다. 펀드는 영업규모 상위 10개사가 8조원 줄어들었으나 중소형사는 운용성과가 양호한 일부를 중심으로 14조원 증가했다. 일임은 영업규모 상위 10개사와 중소형사 모두 각각 6조원씩 늘어났다. 지난 6월 말 기준 자산운용사의 임직원수는 4742명으로 1년 전보다 121명 늘었다.

2014-08-21 11:59:5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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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시행 車보험료…경미한 사고라도 자주 내면 불리해져(종합)

2018년도부터 시행되는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제도는 대형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비교적 유리하고 크고 작은 사고를 빈발하게 낸 운전자에게는 불리한 구조다. 금융소비자단체들은 보험료 편법 인상이 아니냐며 반박했으나 당국에서는 형평성 문제라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료의 할증 기준을 현재의 사고 '크기'가 아닌 '건수'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확정해 2018년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보험료를 할인하는 무사고 기간을 현행 3년간에서 1년간으로 단축해 무사고자의 보험 부담을 줄여준다. 그러나 개선안을 뜯어보면 사망, 1~7급 상해 등 할증점수가 큰 대형사고를 낸 운전자가 경상사고나 물적사고 등 할증점수가 작은 사고를 낸 운전자보다 유리한 구조다. 금감원 측은 "대형사고 운전자는 실제 위험보다 과다하게 할증되고 경미사고는 그렇지 않아 대형사고를 낸 운전자는 자신이 낸 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반면, 경미사고 운전자는 낸 보험료보다 많은 보험금을 받는 문제가 나타났기 때문"이라며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측면에서 손해율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미하더라도 사고 자주 내면 '보험료 폭탄' 현행 제도에서는 대인 사망사고 1건 등 대형사고를 낸 운전자의 경우, 4~5개 등급의 보험료가 한꺼번에 오른 뒤 3년간 지속된다. 개정안에서는 첫해 2등급의 보험료가 할증되고 이후 사고가 없으면 다음 해부터 1등급만큼씩 보험료가 내려가게 된다. 동일한 사고에 대해 제도 변경 전에 운전자가 내는 보험료가 3년간 매해 81만6000원(4등급 할증)씩 244만8000원이었다면 개정 후에는 72만8000원(2등급 할증), 68만4000원(1등급 할증), 64만원으로 점차 줄어들어 총 39만6000원을 덜 내게 된다. 그러나 규모가 작더라도 사고를 자주 내면 더 불리해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미한 사고를 자주 낸 운전자는 처음에는 1~2등급을 할증한 뒤, 또 사고를 내면 3등급만큼의 보험료를 인상한다. 150만원 물적사고 1건을 낸 경우를 예로 들면, 2018년 64만원의 보험료를 내는 운전자라면 현행 제도에서는 등급 변화 없이 그대로 2021년까지 매년 같은 보험료가 유지된다. 반면 개정안 시행 후에는 2019년 72만8000원으로 2등급 할증된 뒤 2020년 68만4000원(1등급 할증), 2021년 64만원이 적용된다. 13만2000원의 보험료를 더 내게 되는 것이다. 50만원 미만의 물적사고 1건의 경우 개정 후에도 변화가 없다. 40만원짜리와 300만원어치 물적사고 2건을 낸 운전자라면 할증 차이가 확연해진다. 현행 제도에서는 1등급만큼 보험료가 올라 매년 68만4000원씩 3년간 총 205만2000원을 내야하는 반면, 개정안에서는 첫해 4등급이 할증돼 81만6000원을 내고 이듬해 77만2000원(3등급 할증), 그 이듬해 72만8000원(2등급 할증)으로 경감돼 총 231만600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3년간 보험료 부담이 26만4000원 늘어나는 것이다. 현행 자동차보험료 등급 체계는 26등급으로 구성되며 최초 보험 가입하면 11등급으로 설정된다. 할증될수록 등급이 낮아지고 할인받을수록 등급이 높아진다. 1등급당 약 6.8%씩 보험료가 오른다. 현행 제도에서는 건당 사고 크기에 따라 0.5점 할증유예 또는 1~4점이 부과되고, 1점당 1등급이 오르며 할증 상한은 없다. 변경된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1회 사고는 2등급, 2회 사고부터 3등급을 할증해 연간 최대 9등급을 할증한다. ◆금융소비자단체, 건수제 도입 "보험료 편법 인상" 반발 금융소비자 단체들은 건수제 도입이 보험료 편법 인상이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 결국 보험가입자가 웬만한 경미한 사고는 자비로 처리할 우려가 커졌다는 것이다. 손해보험업계는 그동안 경상사고와 가벼운 물적사고에 대해 상대적으로 가볍게 적용되는 할증점수가 보험사의 손해율을 악화시킨다는 건의를 금융당국에 줄곧 해왔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측은 건수제가 유럽과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보험료 산정방식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사고 크기 기준의 보험료 할증기준은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하게 지난 1989년 도입해 25년간 시행해왔다. 당국은 보험개발원의 분석결과를 봐도 건수 기준이 장래 사고위험을 더 정확하게 반영했다고 전했다. 또 1회 50만원 이하의 소액 물적사고는 개정 후에도 보험료 차이가 없으므로 문제 없다는 반응이다. 원일연 금감원 보험감독국 팀장은 "1회 사고 중 50만원 이하의 소액 물적사고는 첫해에만 1등급 할증되도록 했는데 이는 사고위험에 따른 할증 수준을 적절하게 정하기 위함이다"라며 "이같은 소액 물적사고가 전체 자동차사고의 31.7%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점을 고려하면 자비처리 우려가 현재보다 더 커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14-08-20 17:59:46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