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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윤일병 사건' 재판 29일 재개 "살인죄 적용 미정"

군대 내 폭행으로 숨진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재판이 관할 이전으로 중단됐다가 오는 29일 재개된다.

육군 3군사령부는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 등)로 기소된 이모(26) 병장 등 구속 피고인 5명에 대한 재판을 29일 오전 10시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재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건 재판은 당초 사건 발생부대인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됐다.

그러나 육군은 사건의 중요성과 공정성 시비 등을 고려해 지난 6일 이례적으로 재판 도중 상급부대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관할을 이전했다.

재판부도 3군사령관이 지명하는 장성 1명과 3군사령부 군판사 1명, 7군단 군판사 1명 등 3명으로 새로 꾸려졌다.

육군은 불필요한 오해와 외압 의혹을 막기 위해 다음 주 재판이 재개되기 직전에 새 재판부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 병장 등 피고인들은 지난 11일 경기도 양주 28사단에서 3군사령부 예하부대 영창 2곳(용인·안양)에 각각 수감된 뒤 3군사령부를 오가며 군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 여부는 아직 조사 중이므로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방부 검찰단이 이달 초 살인죄 적용 여부를 3군사령부 검찰부에 전달했으므로 살인죄 적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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