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오는 22일 부분파업하고 주말특근을 거부하기로 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이날 울산공장 노조사무실에서 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22일 주간 1·2조 각 2시간 부분파업하기로 21일 결정했다.
노조는 오는 23~24일 주말특근도 거부한다.
주간 1조는 오전 7시 출근하므로 오후 1시 30분부터, 2조는 오후 3시 30분 출근하므로 오후 10시 10분부터 각각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노조는 합법 파업이 가능한 근거로 중앙노동위원회가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이날 노사간 현격한 입장차를 이유로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조 측은 회사가 통상임금을 포함한 노조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조합원들이 납득할 안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파업한다고 밝혔다.
노조 집행부 간부와 대의원들은 앞서 지난 19일부터 철야농성과 출근투쟁에 들어간 상태다.
노조가 지난 14일 전체 조합원 4만72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에서는 찬성 70% 결과가 나왔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6월 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올해 임협에 들어갔으나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회사 측은 노조의 요구에 대해 통상임금 확대안은 지난 2012년 노사협상 때 법적 소송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했으므로 법원의 판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기본급 대비 8.16%(15만9614원) 인상, 조건 없는 정년 60세 보장, 주간연속 2교대제 문제점 보완, 전년도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해고자 복직, 손해배상 가압류와 고소고발 취하 등도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 측은 노조의 파업으로 회사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노사 모두 피해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노조가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