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위, 여당·재계 반대 속 상법 개정안 27일 국회 본회의 강행 예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24일 여당과 재계의 반대 속에서 법인 이사의 충실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심사에 돌입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혔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강행할 예정이다.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야당이 표결을 강행한다면 소위 과반 이상 의석을 점한 민주당 표만으로 강행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가 직무 수행시 특정 주주의 이익에 편향되지 않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를 규정해 이사의 의사결정이 소수의 대주주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다. 또한, 전자 주주총회를 도입해 경영진이나 대주주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만들어 모든 주주가 실질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오기형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팀장은 자신의 SNS에 이번 상법 개정을 두고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지적들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삼성물산 부당 합병, LG 물적분할, 두산밥캣 합병 논란, 고려아연 유상증자 과정 등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드는 지배주주들의 행태를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이라며 "12·3 내란 이후 일정 기간 법안 심사를 할 수 없는 조건이었다. 상법 개정안이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최소한의 조치이자 국내 시장 활성화를 위한 필요조건인 만큼 2월 중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이를 두고 찬반을 따지는 정책 디베이트도 개최한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시 정책 디베이트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기업 활동이 매우 중요한데, 한편으론 기업을 구성하는 실제 소유자들인 주주가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하고, 기업을 믿고 자본 시장에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여당은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법인 합병 시 공정가액 산정과 외부기관 평가·공시, 분할 회사 주주에 대한 신주 20% 우선 배정 등이 담겼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을 살린다면서 기업 다 죽이는 노란봉투법을 또 다시 들이밀고, 경제를 살린다면서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부동산 상속세를 낮춘다며 기업 상속세 인하는 요지부동"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도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촉구를 위한 경제계 호소문'을 내고 "경제계는 기업 경영에 부작용이 큰 상법 개정 논의의 즉시 중단과 실질적인 주주 권익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최근 우리 기업들은 벼랑 끝에 서 있다.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위축된 가운데, 미래를 담보할 신성장 동력 발굴도 부진하다"며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얼어붙은 내수는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등 상법을 개정하는 것은 우리 경제와 기업에 심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한경협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공동으로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상위 600대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한 상법 개정 설문에 따르면, 상장사 과반(56.2%)이 이러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업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