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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오동운, 내란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영장쇼핑' 의혹에 "전혀 문제 없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 청문회에서 민병덕 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뉴시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25일 일각에서 제기하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영장 쇼핑' 의혹을 부인하며 "전혀 문제 없다"고 해명했다.

 

오 공수처장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란국조특위(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제일 관련성 많은 법원은 서울서부지방법원과 국회가 소재한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당은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지법이 아니라 서부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영장 쇼핑'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오 공수처장은 민 의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중앙지법이 아니라 서부지법에 한 이유를 묻자 "공수처법 31조에 관할을 규정하고 있다. 조항 전문이 규율하는 범위는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에 대해서 중앙법원이 관할하고 후문에는 공수처가 재량껏 검사가 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이 사건은 공수처가 공소 제기를 하는 사건이 아니라 수사권만 갖는 사건이다. 형사소송법 원칙에서 관할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 공수처장은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 범죄지, 피의자의 소재지 모두 서부지법 관할이었다"며 "중앙지법에 되려 청구했으면 관할권 존부를 두고 판사님이 많이 고민했을 듯"이라고 말했다.

 

여당 특위 위원들은 공수처의 수사가 부실하고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과 대통령 및 국무위원 등에 대한 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모두 기각됐다"며 이후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 '영장 쇼핑'이었다고 지적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도 오 처장을 향해 "(수사 권한이 없는) 내란죄로 (윤 대통령을) 수사하고, 재직 중에 소추받지 않는 직권남용으로 현직 대통령을 수사했다"며 "이런 선례를 남겨 앞으로 모든 대통령이 수사받게 생겼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청문회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연루됐다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가능성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차장검사는 "(윤 대통령 부부를) 소환하겠다는 것은 아직 검토된 바는 없고, 소환을 안 하겠다고도 결정된 게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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