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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권성동, 李 향해 "중도보수하고 싶으면 시장 왜곡 악법부터 폐기하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재발의하고 상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추진하는 등의 모습에 "이재명 대표가 정말 중도보수를 하고 싶다면 시장을 왜곡하는 악법부터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정말 중도보수를 하고 싶다면 실천으로 증명해야 한다"며 "현재 이 대표가 정책적인 입장을 밝히면 민주당의 당론이 되고, 민주당이 당론을 정하면 그 어떤 법안도 통과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며 "이 대표는 여의도 황제와 같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반도체 특별법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예외 조항은 반드시 필요하다.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주력 산업이자 전략 산업"이라며 "그런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따르면 우리의 반도체의 기술은 대부분 중국에 추월당했다. 이와 같은 경쟁력 저하는 바로 규제 때문이다. 즉 52시간제에 묶여서는 결코 연구 개발에 몰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반도체 특별법 원안 처리가 필요하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며 "현재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액의 99.6%가 민주노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노란봉투법의 최대 수혜자는 민주노총이고 최대 피해자는 기업"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노조가 파업으로 불법 파업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면 응분의 배상을 해야 한다"며 "이것이 법치주의다. 그런데 노란봉투법은 이러한 법치를 붕괴시키고 민주노총을 초법적인 존재, 특권 계급으로 옹립해 주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상속세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완화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를 비롯한 전 세계는 상속세율을 내리거나 상속세 자체를 폐지하는 추세"라며 "부자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 상속은 일자리 창출과 같은 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상속세는 세계 최고 수준인 50%"이라며 "여기에 경영 프리미엄까지 합치면 60%다. 기업을 상속하면 반토막도 못 건지는 나라에서 누가 기업을 하고 싶겠나"라고 반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런가 하면 어제 민주당은 법사위 소위에서 상법 개정안을 일방 통과시켰다. 이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경영 활동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반개혁적인 법안으로 기업 현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그래서 모든 기업인이 반대하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강행 처리했다. 진정으로 기업과 경제를 생각한다면 당장 철회하고 우리 당이 소수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대안으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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