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이사의 충실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 소속 법사소위 위원들은 야당의 표결 강행에 항의하며 소회의장을 퇴장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혔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법 개정안 중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반발이 심해 뒤로 미루기로 했다.
민주당 주식시장활성화 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에 대한 조항은 이미 자본시장에서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라며 "회사의 이사들이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침해하는 결정을 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며 상법 개정안의 소위 통과를 반겼다.
이어 "현행 제도로도 가능하다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라며 "그래서, 법원이 제대로 인식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또는 보호의무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아졌다"고 부연했다.
오 의원은 "이와 별도로 현행 제도의 흠결이 있으니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조항을 새로이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점차 늘어났다"며 "현행 법안이, 주의적 규정이든 신설 규정이든, 중요한 것은 오늘 자본시장에 만연된 주주경시의 풍토를 개선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보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원래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자본시장법은 많은 이해관계자, 소액투자자가 있는데 피해를 보니 바꾸자는 것인데, 가족 4명이서 운영회사는 규제할 필요는 없다"며 "상법을 개정하면 그런 회사까지 규제한다. 원래 상장회사를 다루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담당 상임위가 여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정무위. 거기는 일단 안 하고 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법을 개정하면 (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에서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중도보수를 외치면서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상법 개정안 소위 통과 후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중도 보수 입장이라고 말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주주 충실 의무를 부과하면 앞으로 이사가 경영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주주가 직접 책임을 물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우리나라 주식 회사들 입장에서는 법률적 위험성이 극도로 높아진 법안"이라고 말했다.
경제8단체는 상법 개정안 소위 통과에 입장문을 내고 "이번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되어 대한민국을 기업하기 힘든 나라로 만들 것"이라며 "소송 리스크와 투기자본의 공격 가능성이 커지면 기업 경쟁력이 하락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결국 선량한 국내 소액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계는 기업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가 상법 개정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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