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43일만에 체포, 계엄 선포부터 관저에서 나오기까지
한남동 관저에서 '버티기'를 이어가던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43일만에 체포됐다. 계엄 선포부터 관저에서 나오기까지 국회, 헌법재판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등 국정 정상화를 위한 치열한 과정이 펼쳐졌다.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해제 요구안 의결 취임 3년차, 윤 대통령은 국정 동력을 상실하고 있었다. 윤 대통령이 '부정 선거'를 운운하는 제22대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얻은 의석수는 108석. 여당 내 이탈표 8표만 나오면, 야당이 추진하는 법안이 재표결 문턱까지 넘을 수 있었다. 당권은 건강한 당정관계 구축을 선언했던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 출신 한동훈 전 당 대표가 잡았다. 윤 대통령의 정치권 등판 이후 그림자를 드리우던 김건희 리스크는 명품백 수수 의혹, 명태균 게이트를 거치며 증폭됐고 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받으라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그러던 12월 3일 오후 10시30분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10·26 사건에 따른 계엄령 이후 46년만에 선포된 계엄령이었다.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고등학교 동문 '충암파'가 주축이 됐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긴급 브리핑에서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했다. 비상계엄 선포 후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였다. 계엄 선포시에도 입법부의 기능을 침탈할 수 없음에도 국회엔 특수전사령부 1공수특전여단 등 계엄군이 들이닥쳤다. 계엄 선포 소식과 계엄군 국회 투입 소식을 들인 시민과 국회 직원, 보좌진들은 계엄군을 온몸으로 막았고 계엄군의 투입을 일시 지연했다. 윤 대통령 계엄 선포 가능성을 예견하고 있었던 민주당 의원들은 급속히 국회 담을 넘어 본회의장으로 집결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비상계엄 선포의 부당함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며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을 본회의장으로 불러모았다. 결국 국회는 4일 오전 1시2분 본회의를 열고 '계엄해제 결의안'을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결국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4시가 넘어 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탄핵안 1·2차 표결과 尹 칩거 돌입 국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또 다시 '탄핵의 시간'으로 채워졌다. 다만, 국민의힘은 박 전 대통령 때와 달리 친윤(친윤석열)계 중심으로 똘똘 뭉쳤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주말에 표결한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불성립'으로 개표조차 하지 못했다. 한 전 대표는 한덕수 전 총리와 함께 윤 대통령을 조기퇴진시키고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지만, 윤 대통령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뿐더러 시민의 호응도 얻지 못했다. 다음주 한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조기퇴진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2차 탄핵소추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14일 본회의를 열고 2차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한 결과,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탄핵소추안 가결과 동시에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고 한남동 칩거가 시작됐다. 한남동 관저 앞엔 극우 지지자들이 운집했고 윤 대통령은 이들에게 서명이 담긴 '선동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김용현 전 장관을 구속기소하며 작성한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국회 문을 부숴 (의원들을) 끌어내라', '계엄 해제돼도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된다' 등 국회 진압을 적극적으로 시도한 혐의가 담기기도 했다. ◆헌재 8인 체제 구성, 윤석열 체포 대통령 직무는 국무총리인 한덕수 전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대신했다. 당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6인 체제였는데, 6인 체제에서 탄핵 인용은 재판관 만장일치가 나와야 하고, 6인 체제에선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법조계의 지적도 있었다. 야당의 거센 요구에도 한 전 총리는 여야에 합의를 요청하며 3인의 헌법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뤘다. 한 전 총리가 야당의 발의한 농업4법과 국회법 개정안 등을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국회는 야당 주도로 한 전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그 뒤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정 운영의 키를 잡았다. 최 권한대행은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여야 추천 후보자 1명씩 헌법재판관을 지명해 헌재를 8인 구성으로 만들었다. 남은 건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이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관을 동원해 스크럼을 짜는 등 체포 영장에 응할 의사를 보이지 않자 돌아갔다. 공수처와 경찰은 15일 새벽 1000명 이상의 인력을 투입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오전 10시33분 집행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를 받기 위해 관저에서 나와 경호차량에 탑승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기습적으로 선포한 지 43일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