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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여야, 공수처 두고 "민주당 부역자" VS "철저한 수사"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국민의힘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두고 "거대 권력 민주당의 부역자가 돼 법치 붕괴의 선봉에 섰다"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을 곧바로 구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12·3 내란의 전모를 샅샅이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애당초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없다"며 "공수처는 초법적인 존재가 아니다. 도대체 무슨 법적 근거로 대통령을 조사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체포 영장도, 영장 집행 과정도 온통 편법과 불법으로 얼룩져 있었다"며 "공수처법에 명기되어 있는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 영장을 받아낸 것부터가 영장 쇼핑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려 했다가 잘 안 되니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서부지법으로 갔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1차 체포 영장 당시에는 (군사보호시설에 접근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를 무력화시키는 내용이 판사가 적어놓은 것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며 "삼권 분립이라는 기본 원리조차 무시된 영장이었음에도 공수처와 경찰은 이것을 관저 진입의 근거로 삼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체포 영장 판사가 발부하면서 그런 내용을 넣어주지 않자 공수처는 꼼수와 위조까지 동원했다"고 지적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공수처가 55경비단장에게 보낸 협조 공문의 위법성을 강조하면서 "유일하게 출입 허가 권한을 가진 대통령 경호처에서 출입 허가를 받아낼 길이 없자 이 같은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내란 수괴 윤석열이 체포됐다"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 정의와 상식이 굳건하게 살아 있음을 확인한 역사적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한겨울 맹추위 속에서도 짓밟힌 민주주의를 다시 살리겠다는 열정과 신념으로 뜨겁게 일어선 우리 국민의 위대한 성과"라며 "미국 백악관도 윤석열이 체포되자 한국 국민을 확고히 지지하며 헌법에 따라 행동한 모든 노력에 감사한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체포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법치를 실현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공수처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체포된 날까지 자필 편지를 통해 계엄은 범죄가 아니라고 망상에 빠진 헛소리를 늘어놓았다"면서 "그러나 12·3 비상 계엄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의 권능을 마비하고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내란이고, 윤석열은 내란 속의 피의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내란 잔당과 극우 세력이 아무리 발악해도 사실관계가 바뀌지 않는다. 민주당은 내란 조기 종식과 내란 잔당 소탕, 민생 안정과 국가 정상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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