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 대책]주택 투기 잡고, 실수요는 보호...전방위대책
2일 정부가 내놓은 '8·2 부동산 대책'은 투기수요를 막기 위한 전방위적인 포위 성격이 짙다. 대신 실수요자 보호와 공급 대책을 실시, 시장을 조기에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을 부활시키는 등 고강도 대책을 꺼냈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실수요 중심의 주택수요 관리 강화 ▲투기수요에 대한 조사 강화 ▲서민주택 공급 및 실수요자 청약제도 정비 등이 요약된다. 지난 6·19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 보름만이다. 이에 투기수요가 크게 억제되는 등 시장이 안정될 전망이다. 대책 핵심으로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 및 과천, 세종시 ▲투기지역은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등 11개구와 세종시 등이 포함됐다.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서는 주택거래신고가 의무화된다. 이 지역에서는 3일부터 전용면적 60㎡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때 보름 안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실거래가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6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자금조달 계획과 입주계획도 제시해야 한다. 또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모두 비율을 강화해 40%를 적용하고,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가 추가 대출을 받을 경우 10%포인트 강화(30%)한다. 반면 실수요에게는 10%포인트 완화(50%)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고 LTV·DTI 등 대출 한도가 40%로 강화되는 등 14개 규제가 적용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강화된다. 양도세 강화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와 1주택자의 양도세 면제 요건 강화 등이 이뤄진다. 양도세 중과로 2주택자의 경우 양도차익의 50%를, 3주택자 이상은 60%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하는 등 기본세율에서 10%포인트 높였다.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의 비과세요건도 기존의 2년 이상 보유, 9억원 이하에서 2년 이상 거주를 포함시켰다. 양도세 강화 역시 3일부터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 50%가 적용된다. 이번 '핀셋 규제' 강화는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택의 매매 가격과 전세금 간의 차액이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를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금융감독규정을 개정되는 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위해 세제·기금·사회보험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내용을 9월 발표하고, 등록이 저조할 경우 동록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검토할 방침이다. 서민주택 공급 방안으로는 공공임대 연간 17만가구(5년간 85만가구), 신혼부부 희망타운을 추진한다. 청약제도 개편과 관련, 1순위 기간을 연장하고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을 확대한다. 청약 1순위 소요기간은 2014년 수도권은 2년에서 1년으로, 지방은 1년에서 6개월로 줄었다.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로 청약 광풍에 휩싸인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책으로 거주자에 20%를 우선 분양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이에 시장 전문가들은 "규제 강화와 더불어 이달말 가계부채 대책이 등장할 경우 투기수요가 한풀 꺽일 것"이라며 "서울 강남 등 재건축 시장은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