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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부동산 추가 대책 '예고'...시장 과열 '분수령'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대책이 곧 발표될 전망이다. 정부가 부동산대책 두 달만에 다시 규제방안을 내놓을 만큼 시장이 과열된 탓이다. 특히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매물은 한달새 1억∼2억원이 호가하고 수도권 집값도 급등하고 있다.

이에 최근 국토부는 '가계부채대책 전에 별도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추가 대책을 예고했다. 추가 대책이 이번 주로 전망되는 만큼 시장 과열의 분수령을 맞고 있다.따라서 추가 대책에 대해서는 실효성 여부에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소득세 강화 등이 꼽히고 있다. 더불어 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 확대, 청약제도 개편 등이 거론된다. 즉 가수요 차단,공급 확대와 세제 강화라는 전방위 전략으로 시장 안정을 꾀하겠다는 적략으로 풀이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경우 5년간 분양권 전매 제한, 6억원 이상 주택 총부채상환비율(DTI)·담보인정비율(LTV) 40% 강화 등 14개 규제가 적용된다. 공급확대책으로 LH 등 공공기관에서 매년 임대주택 20만여가구를 내놓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재작년 폐지된 주택거래신고제 도입도 거론된다. 주택거래신고제는 전용면적 60㎡ 초과 구입 시 보름 내로 지방자치단체에 계약내용과 실거래가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6억원 초과 주택은 입주계획 등을 제출해야 한다.

주택 업계는 "투기과열지구 카드가 나오면 일시적인 투자심리가 위축될 수는 있다"면서도 "근본적으로 공급 부족이 해소되지 않고는 수요를 억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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