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08곳·215만가구,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전국 108개 지구, 215만가구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적용 대상으로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특별법 입안 당시 밝힌 51곳, 103만가구에서 적용 대상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여기에는 안산 반월공단 및 수도권 1기신도시 등이 모두 포함된다. 특별법상 여기서는 안전진단 등이 모두 생략된다. 31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이후 20년 이상 지났으며 인접·연접한 택지와 구도심, 유휴부지를 포함해 100만㎡ 이상인 지역이다. 단, 구도심과 유휴부지는 전체 합산 면적의 20% 이하(50만㎡ 내)로 제한된다. 여기에는 주택 공급 목적의 개발사업뿐 아니라 산업단지 개발,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시행된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에 의한 택지까지 포함하고, 구도심·유휴부지까지 면적에 합산할 수 있도록 하면서 특별법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안산 반월, 창원 국가 산업단지 배후도시 등 총 108곳, 215만가구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적용받는다. 서울에서는 개포, 목동, 고덕, 상계, 중계, 중계2, 수서, 신내, 가양 등 9곳이 적용 대상이다. 경기는 1기 신도시 5곳과 용인 수지, 하남 신장, 고양 중산, 고양 행신, 수원 정자 등 30곳이 해당된다. 인천은 구월, 연수, 계산과 함께 만수 일대, 부평 일대 등 5곳이 포함된다. 비수도권에서 특별법 적용이 가능한 곳은 ▲ 부산 5곳 ▲ 대구 10곳 ▲ 광주 6곳 ▲ 대전 6곳 ▲ 울산 2곳 ▲ 강원 5곳 ▲ 충북 8곳 ▲ 충남 1곳 ▲ 경북 2곳 ▲ 경남 6곳 ▲ 전북 6곳 ▲ 전남 4곳 ▲ 제주 3곳이다. 주거단지는 25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블록 단위로 2개 단지 이상이 통합 재건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역 내 통합할 수 있는 다른 단지가 없는 경우에는 1개 단지도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해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한다. 철도역에서 반경 500m 이내 역세권은 고밀·복합개발하도록 했다. 용적률은 법정 상한의 150%까지 높일 수 있다. 건폐율과 건물 간 간격은 국토계획법과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한다.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하면 안전진단이 면제된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