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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극우 일부에게 퍼지고 있는 '尹어게인'… 실제로는 출마 못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조기 대선이 6월3일로 정해졌지만, 일부 극우 지지층은 윤 전 대통령의 재출마(일명 '윤어게인(Again)')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탄핵반대 집회에 참가한 지지자들이 침통한 표정을 짓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조기 대선이 6월 3일로 정해졌지만, 일부 극우 지지층은 윤 전 대통령의 재출마(일명 윤어게인(Again))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은 재출마를 할 수 없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주말쯤부터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일부 극우 지지층이 모인 단체 메신저 채팅방에 '윤어게인'이라는 구호가 떠올랐다. 윤 전 대통령 재출마설의 시작은 4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옥중 서신이다.

 

김 전 장관은 해당 서신에서 "자유대한민국 수로를 위해 더욱 뭉쳐서 끝까지 싸우자. 다시 윤석열! 다시 대통령!"이라며 재출마설에 불을 지폈다. 그 뒤로 탄핵 반대 집회나 보수 성향 커뮤니티, 극우세력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서 '윤어게인' 구호가 확산된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대통령은 '5년 단임제'이며, 중임·연임이 불가하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5년 임기를 채우지 못했으니, 재출마를 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은 형사처벌이 아니니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없으며, 이후 형사 처벌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치 활동을 금지할 근거가 없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즉, 내란죄 관련 형사재판 1심이 끝나기 전에 대선에 출마하면 문제없다는 것이다.

 

일단,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 처분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법 54조에 따르면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사람은 공무담임권(공직을 맡는 권리)이 박탈되므로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이에 대해 '그냥 중앙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하면 된다'고 반박하는 극우 지지층도 있지만, 아예 등록 자체가 불가하다.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은 5년 후에 열리는 대선에 출마할 수 있을까. 이 역시 현행 헌법상 불가하다. 헌법 70조에는 '대통령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연임(연속 재임)'이 아니라 '중임(여러번 재임)'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윤 전 대통령은 이번 대선뿐 아니라 다음 대선도 나설 수 없다.

 

또 '4년 중임제'로 개헌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은 출마할 수 없다. 헌법 128조엔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21대 대통령까지는 현행 헌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럼에도 극우 지지층 사이에서는 '윤어게인' 구호가 널리 퍼지며,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하는 예비 후보들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한 채팅방에서는 탄핵 반대를 강조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자 "배신자"라고 비판했고,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하던 전한길 강사에게 실망했다는 발언도 찾아볼 수 있었다. 이들은 이날 저녁에도 한남동 관저 앞에서 '윤어게인' 집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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