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레미콘트럭도 옥외광고 허용…건설기계 9종까지 가능

정부, 국정현안회의서 '中企·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 내놔

 

E-9 외국인, 사업장 이동 권역밖 가능…카페등 복층구조 현실화

 

"상반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이행점검 철저…규제 개선 노력"

 

*자료 : 국무조정실

정부가 건설기계 가운데 덤프트럭에만 허용하던 옥외광고를 레미콘트럭, 지게차 등 9종까지 늘린다.

 

E-9 비자 외국인 근로자의 일자리 변경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비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권역간 이동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존엔 최초로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있는 권역 안에서만 이동이 가능했다.

 

카페 등 휴게음식점의 상·하 칸막이, 즉 복층구조인 높이 기준도 현실에 맞에 완화한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상·하층 높이를 1.7m 이하로 제한하다보니 공간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이다.

 

10일 국무조정실과 중소기업옴부즈만에 따르면 정부는 1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규제개혁신문고, 규제혁신추진단, 중기 옴부즈만 등을 통해 주요 업종·업태별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

 

여기에는 ▲제조·건설업 ▲생활·전문서비스업 ▲수출입·조달 ▲창업·인증 ▲농·어업 분야 등에서 발굴한 수요자 맞춤형 규제애로 해소방안 총 60건이 포함돼 있다.

 

제조·건설업의 경우 외국인근로자 배정시 내국인 채용실적을 반영하는 고용허가 기준 개선, 학위·자격증 없이도 순수 현장경력만으로 중급 전기공사기술자 자격취득 허용이, 수출입·조달에선 불가피한 사유로 수출하지 못한 외국어표시 식품의 한글 스티커표시를 허용해 국내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공인인증 사업장(HACCP, KS 등 12종)은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을 위한 현장심사를 면제하는 내용 등이 각각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농업법인의 태양광 잉여전력에 대해 거래를 허용해 휴경기간에 추가 수익 창출을 돕고, 서해안 특정해역에 대해 야간조업이 가능하도록 해 어업인의 수익성을 제고하는 내용 등도 방안에 포함돼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과제들이 상반기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이행점검을 철저히 하고, 앞으로도 국민불편 해소 및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