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활력지원 사업 컨소시엄 모집…'지자체+상권기획자'
5월2일까지 접수…합동 평가해 2곳 최종 선정, 1곳당 20억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7일부터 지역상권활력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초지자체·주관기관(상권기획자)으로 구성한 컨소시엄을 모집한다.
6일 중기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와 함께 진행하는 '지역상권활력지원'은 지난해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방안' 후속 추진 사업이다. 인구감소·관심지역 내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기획한 상권발전전략을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지원한다.
중기부는 주도사업인 지역상권활력지원의 공모절차 및 사업 운영을 총괄하며 민간에서 기획한 상권발전전략의 실행을 지원한다. 또한, 전문지원기 관으로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사업계획의 사전컨설팅, 사업비관리 등을 담당한다.
행안부는 공모에 선정된 상권이 포함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지원한다.
국토부는 도시재생사업의 선정 우대부터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의 융자 등을 지원한다.
문체부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역의 쇼핑편의서비스(외국인 결제시스템 등) 개선 등을 지원하는 기반조성 사업을 우대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으로 모집하는 지역상권활력지원은 5월2일까지 접수를 받고 부처 합동 평가를 통해 최종 2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후 2년간 한 곳당 최대 20억원(국비와 지방비 50대 50)을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행안부가 발표하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점포수 50개 이상인 예비상권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기초지자체와 민간의 상권기획자가 주관기관으로서 컨소시엄을 구성해 함께 신청해야한다.
주관기관은 상권구역의 상권브랜딩, 소상공인 교육 등 소프트웨어전략부터 공간 리모델링, 공동시설 조성 등 하드웨어 구축·개선까지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지자체는 사업비의 50% 범위에서 지방비 지원과 필요시 공간 제공 및 조례 제정 등 행정적 지원을 약속하는 내용을 사업계획서에 포함하면 된다.
선정은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민관합동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수행 역량과 계획의 적정성, 지속가능성 및 기대효과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최종 심의를 통해 대상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중기부 최원영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쇠퇴상권 문제와 지역소멸 문제는 그 원인이 다르지 않으며, 민간과 지자체가 함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해 나가는게 중요하다"면서 "지역상권활력지원이 부처 공통의 문제인식과 협업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향후 참여부처와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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