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파면하면서, 오는 6월 초 한여름에 조기 대선이 치뤄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68조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 전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고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으로 파면됐으므로 선거일 공고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야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선고 효력 발생 후 10일 이내에 선거일을 공지해야 한다는 것.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은 오는 14일 이전에 5월24일~6월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할 전망이다. 선거일은 월요일과 화요일인 5월26일과 5월27일, 6월 2일과 6월3일 중 하루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간 실시하는 사전투표를 고려할 때 목요일과 금요일로 선거일을 잡으면 사전투표가 주말과 겹쳐 투표율 제고에 문제가 생겨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정치권에선 탄핵선고 두 달만에 치러지는 조기 대선인 만큼, 유권자에게 최대한 후보의 정책과 공약에 대한 정보를 얻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가장 늦은 시간에 조기 대선을 치르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는 6월3일이 조기대선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6월3일에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10일부터 11일까지이며, 후보자 등록 마감 이틀째인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2일까지가 선거운동기간이다.
대선에 출마할 현직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선거일 30일 전에 사퇴해야해 6월3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광역단체장은 다음 달 4일까지 출마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확정과 동시에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고 별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구성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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