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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野 월급방위대 "16년째 그대로인 소득세 기본공제 150→180만원으로 현실화"

서울 낮 최고기온 22도 등 전국이 포근한 봄날씨를 보인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외투를 벗어 팔에 두른 시민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가 3일 '월급쟁이 근로소득세 과세합리화 방안'으로 2009년부터 16년째 그대로인 소득세 기본공제 150만원을 180만원으로 현실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월급방위대 간사인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급쟁이의 유리지갑을 지키면서, 정부의 세수여건까지 감안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의원은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 '나라 곳간을 월급쟁이 유리지갑으로 채운다'란 말이 일상이 된 현실, 월급쟁이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있다"며 "실제로 2023년 1인당 평균 근로소득 증가율은 2.8%로, 같은 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3.6%보다 낮았다. 고물가로 인해 근로소득자의 실질임금은 감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면, 근로소득세수는 2019년 38조5000억원에서 2025년 61조5000억원으로 계속 증가했고, 최근 4년간 누적 근로소득세수 증가액은 약 61조원에 달한다"며 "특히 대기업·초부가 감세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전체 조세부담률은 2022년 22.1%에서 2023년 19%로 3.1%포인트 급감했지만, GDP 대비 근로소득세 조세부담률은 2015년 1.6%에서 2024년 2.4%로 오히려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대기업과 초부자 감세에 따른 세수펑크를 월급쟁이 유리지갑으로 메꾸는 형국"이라며 "이러니 '월급쟁이가 봉이냐'라는 말이 끊이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연구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소득세법을 2022년 물가에 적용할 경우,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근로소득세 증세 효과가 19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며 "오직 인플레이션만으로 정부로부터 사실상 약 20조원에 가까운 '강제 증세'를 당한 셈이다. 따라서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금액이 2009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린 후 16년째 그대로인 것은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공제 금액을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은 기본 공세 금액이 16년째 150만원으로 동결된 것에 비해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는 5배 가까이 증가했기 때문에 조정할 명분이 크다"며 "또한 다자녀 가구에 혜택이 크기 때문에 저출생 정책에도 부합한다"고 부연했다.

 

더불어 "연간 예상 세수감소 규모는 근로소득세 1조1000억원, 종합소득세 8000억원 등 약 1조900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최근 4년간 누적 근로소득세수 증가액만 61조원인 것과 비교하면 충분히 조정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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