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상품' 판매차단 업무협약…관련 정보 실시간 공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한상공회의소와 '안심 먹거리' 정착을 위해 나선다.
소진공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위해상품 판매차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국 17개 중소유통물류센터(도매) 및 이를 이용하는 2만1000개 중소슈퍼(소매)와 대한상의의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위해상품 유통을 차단하기위해 마련했다.
중소유통물류센터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품의 유통·물류, 기획·개발,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정보의 수집·제공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센터는 그동안 위해상품의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해 위해상품의 유통을 차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협약으로 소진공의 디지털 통합물류시스템과 대한상의의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을 연계해 실시간으로 위해상품의 정보를 제공받아 위해상품 유통을 차단한다.
이를 통해 센터로부터 상품을 공급받는 중소슈퍼가 안전한 물건을 판매하는 매장이라는 신뢰성을 확보하고, 중소슈퍼를 이용하는 최종 소비자에게 안심 먹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진공은 올해 17개 지역 물류센터를 시작으로 매년 위해상품 판매 차단 적용 대상 센터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소진공과 대한상의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게 돼 기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건전한 상품 유통·소비 문화를 조성하고, 소상공인 점포가 신뢰받는 매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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