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오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3월 임시국회를 마무리한다.
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은 1일 오전 이같은 3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을 공지했다. 오는 4일부터 열리는 4월 임시국회 일정은 여야가 합의하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3월31일) 동안 세 차례 만나며 임시국회 일정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는데, 의장실이 이날 3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을 공지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전날 야당 주도로 4월 1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 본회의를 열고 긴급 현안질의를 여는 의사 일정을 의결했으나, 국회의장실의 공지가 나옴에 따라 공지된 이외의 일정은 여당과 협의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3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될 예정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은 본회의가 열리면 예정대로 보고는 될 것"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선 중대 결심을 (민주당이) 탄핵까지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선고기일이 나온만큼 지켜볼 것"이라고 물러섰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은 발의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되고,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야5당(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지난 21일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 부총리를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 보류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아직 발의되지 않았으나, 야당은 지난해 12월27일 한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고,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24일 한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했다. 한 총리는 87일 만에 총리직에 복귀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로 지정하면서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이 실제로 표결에 부쳐질 지는 미지수다. 야당이 헌재에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은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이 유례 없이 장기화됐기 때문인데, 최상목 부총리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헌법재판소 선고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가 열리면 최 부총리 탄핵안은 당연히 보고될 것"이라면서도 "4일로 선고 날짜가 잡힌 만큼 한 총리 탄핵(안 발의), 최 부총리 탄핵안 의결 등은 지도부 의견을 듣고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동의를 받은 뒤 오후 본회의에 보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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