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31일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정부에 요청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주주 이익을 위해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며 만약 재표결에서 부결될 경우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소수 주주를 두텁게 보호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상법 개정안은 법인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권 원내대표는 "글로벌 관세 태풍 속에서 지금은 시장 안정성은 높이고 불확실성은 줄여야 할 때"라며 "민주당은 지난 13일 여야 합의 없이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며 경제 혼란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합리한 쪼개기 상장과 물적 분할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그래서 여당과 정부는 소수 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 왔고, 주주는 물론 경제계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00만 중소기업과 비상장기업까지 모두 영향 받는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였다"며 "이는 메스가 필요한 수술에 도끼를 휘두른 격"이라고 비유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 결과 비상장사까지 무한 소송과 경영권 방어에 휘말릴 것이고, 결과적으로 주주를 보호하긴 커녕 시장 전체의 손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오는 4월1일 정례 국무회의를 앞두고 국무회의 직전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이들의 의견을 종합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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