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주 장관 주재 특별대책회의…긴급경영안정자금등 투입
현장에 원스톱지원센터…吳 "구조적 재난예방·지원체계 마련"
경상도 지역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산불로 중소기업, 상가 등 42건이 재산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산불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위해 특별지원 대책을 내놨다.
중기부는 28일 오영주 장관 주재로 김성섭 차관, 13개 지방중기청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 산하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피해 중소기업 지원 특별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중기부가 전날까지 집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현황에 따르면 중소기업 23건, 식당·카센터 등 소상공인 19건까지 총 42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중기부는 우선 관할 지자체(시·군·구)로부터 '재해 확인증'을 받은 산불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재해특례보증 등을 통해 일시적 금융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재해중소기업지원지침(중기부 고시)에 따라 차관이 주재하는 재해대책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신규대출 우대지원,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도 지원키로 했다.
중진공은 산불피해 복구의 시급성을 감안해 신속한 자금 집행이 이뤄지도록 '앰뷸런스 지원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정책자금 융자결정 전결권을 부여받은 전문 인력이 경영애로 기업평가 등을 통해 신속하게 결정한다.
또한, 산불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사업체 폐업을 희망할 경우에 사업정리컨설팅, 점포 철거비 지원 등을 제공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적극 안내하고, 노란우산공제 가입 피해기업에게는 공제금을 신속하게 지급한다.
지방청은 필요시 지자체와 합동으로 피해현장에 원스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산불피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영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산불 완진 후에는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협의해 피해지역의 상권 복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재기지원 방안을 마련,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오 장관은 "금번 산불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향후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에 대한 구조적 재난예방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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