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언론인 여러분, 우리 비대위 회의 기사를 쓰실 때 저를 클로즈업(확대)한 사진은 쓰지 말아달라"고 2심 재판부를 비꼬았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서울고법에 가면 사진 조작범이 될 수 있으니 (저를 찍을 때) 클로즈업 하지 말아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2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방송에서 '김문기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사진을 확대해) 이는 조작된 것'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거짓말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다"며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권 원내대표는 "기소 후 9개월 만에 나와야 할 판결이 2년 반만에 나왔다. 그 결과가 무죄"라며 "보다 중요한 것은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논리를 제시했는가이다"리고 말했다.
이어 "중요 재판에 설명자료가 없다. 왜 없겠나. (판사)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납득시키기 어려운 논리의 판결문을 썼으니 설명 자료를 쓸 자신이 없는 것 아닌가"라며 "읽으면서 판사의 판결문인지 변호사의 변론서인지 잠시 헷갈렸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법원은 결정적 고비마다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내세워 이 대표는 살려줬다"며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할 사법부가 한 사람 앞에서 너그럽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월요일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한덕수 탄핵 의견과 어제 서울 고법의 이 대표 무죄 판결문을 읽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어떻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을지 우려가 생겼다"며 "누구든지 수긍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사람 싫어서 유죄, 이 사람 좋아서 무죄'라는 식을 내리면 국민들이 어떻게 사법부를 신뢰하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 선생은 법관이 국민의 의심을 받게 된다면 최대의 명예손상일 될 것이라고 말했다"며 "어제 판결은 사법부가 국민들에게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확신을 줬다. 이번 2심 판결 만큼은 대법원에서 바로 잡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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