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며 공세를 끌어올리는 반면,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무죄 주장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은 지난해 11월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의원직 박탈형으로, 해당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을 잃는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20대 대선 당선을 목적으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인터뷰에서 발언한 것을 유죄로 선고했고,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유죄로 판단했다.
국민의힘은 공개 석상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아스팔트로 나선 이유는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때문만은 아니다. 26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 대표는)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이정도 형량이면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 역시 항소심 판결이 이재명 대표의 정치생명과 직결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내부의 비명세력을 억누르기 위해 선제적으로 극단적인 장외투쟁에 돌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26일 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한다"며 "그리고 대규모 소요 사태를 부추기는 장외투쟁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 이것이 바로 내전 종식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가 항소심 결과를 승복하지 않고 장외투쟁을 강화할 때에 대책이 있냐는 물음에 "대한민국은 권력 분립 국가이고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 뿐"이라며 "결정이 나오면 불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불복해서도 안 되고 대한민국이 그렇게 간단한 나라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같은날 위례·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했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관련해선 말을 아꼈다. 대신,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에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없는 죄를 만들어 억지 기소를 했다. 기억을 처벌하려는 시도는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공직선거법을 포함한 어떤 법률도 특정한 행위가 아닌 기억을 처벌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은 이 대표가 하지 않은 발언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거짓말을 한 것처럼 조작했다"면서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선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발언 내용을 왜곡해 허위 발언으로 몰아갔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선에서 당선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추되지 않는 반면, 낙선자만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부당하다"면서 "또한, 해당 발언들은 선거일로부터 70~140일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문기 관련 발언은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이 아니며, 백현동 발언은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것으로 선거와의 관련성이 없다"며 "공직선거법의 목적은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는 것인데도,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판결로, 선거 과정에서의 자유로운 정치적 발언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한편, 이번 항소심에서 의원직 박탈형이 유지될 경우,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증폭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장기화 됨에 따라 민주당 내부에서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는데, 비명(비이재명)계에서도 항소심 결과에 따라 보폭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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