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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소진공, 스마트상점 보급사업 '브로커 개입'등 강력 대응

불법 대리신청, 자부담금 대납등 엄중 단속…사칭 문자 '주의'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스마트상점 지원사업에 대한 브로커 개입 등에 강력 대응한다.

 

불법 사칭 행위에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보조금 전액 환수 등을 통해서다.

 

24일 소진공에 따르면 공사는 '지능형(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에서 불법적인 부당 개입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적발 시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능형 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스마트 기술을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이 원하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사업이 확대되면서 정상적인 절차를 벗어나 소상공인의 동의 없이 신청 서류를 대신 작성하거나, 소상공인의 자부담금을 대납해 수수료를 취득하는 등 제3자가 개입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당 개입 적발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 등에 따라 정부 보조금 환수 및 정부사업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소진공은 부당 행위를 적발한 기술 공급기업에 대해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3년 사업 참여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이달 6일에는 소진공을 사칭, 문자를 발송한 사례도 적발했다. 특정 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발송된 문자에는 소진공 이름과 함께 '전자광고판(디지털 사이니지)' 무료 신청 화면으로 연결되는 누리집 주소가 기재돼 있었다.

 

소진공 관계자는 "이 같은 사칭 행위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9항에 따른 공단 사칭 및 제30조의 과태료 조항에 따라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면서 "이러한 부당 개입 및 사칭 문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당 행위를 목격하거나 사칭 문자를 받았을 땐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스마트상점 문의처(1600-6185)를 통해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 발생 시 경찰(112)에 신고할 것도 당부했다.

 

지능형(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공고 내용은 소상공인 지능형(스마트)상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