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0일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마약수사외압' 상설특검법을 야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과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야당 주도로 처리했다.
이들 법안은 전날(1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고, 같은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통과됐다.
상설특검은 개별 사안에 대한 특검법에 따라 특검 수사를 진행하는 일반 특검법과 달리, 상설특검은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하는 특검을 뜻한다. 상설특검은 본회의에서 수사요구안이 의결만 돼도 가동되기 때문에 일반특검보다 발동이 용이하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점도 민주당이 상설특검을 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로 꼽힌다. 다만, 대통령이 특검후보추천위가 추천한 특검을 임명하지 않아도 강제할 의무 조항이 없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을 무시하고 임명하지 않으면 상설특검 개시가 지연될 수 있다.
김건희 상설특검은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우리기술 등 종목에서 불공정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등을 통해 주가 조작을 했다는 의혹 ▲자신이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에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백 수수 및 인사청탁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등의 국가 계약에 개입 의혹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을 통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조병노 경무관의 구명로비를 한 의혹 ▲가족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과정 개입 의혹 등을 다룬다.
마약수사외압 상설특검법은 지난 2023년 9월 영등포경찰서 강력팀이 수사 중이던 말레이시아 마약 밀매 조직이 화물편을 통해 필로폰 74㎏을 유통하고 마약 100㎏ 규모를 밀반입 시도한 사건과 이에 인천 세관 직원이 연루됐다는 의혹 사건을 다룬다.
해당 특검법은 이 과정에서 검찰청, 경찰청, 서울경찰청, 관세청 등이 세관 직원의 연루 의혹과 관련해 사건을 축소, 은폐, 무마하기 위한 외압을 행사했고 이러한 외압이 대통령실에서 시작했는지에 대해 수사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해당 특검법을 처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입법 내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개원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자행한 119번째 상임위 일방 표결"이라며 "이재명식 특검법은 위헌적인 독소 조항을 유지하면서, 이름만 바꾸는 용어 혼란 전술에 불과하다. 음식이 상했다고 지적하니, 포장 용기만 바꿔서 다시 가져오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미 지난해 상설 특검 관련 국회 규칙을 날치기 통과시켜, 여당의 특검 후보 추천권을 원천 봉쇄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임명된 특별검사는 이재명의 오른팔이냐, 왼팔이냐의 차이밖에 없다. 정치 자객에게 인지 사건 무제한 수사권과 피의사실 실시간 공표 권한을 부여하는 특검법은 그 자체로 입법 내란 행위"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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