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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여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모수개혁 합의…구조개혁은 연금특위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지도부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여야 합의문 발표를 마치고 박수를 치고 있다. / 뉴시스

여야가 20일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모수개혁에 합의하고 국회 연금특별위원회도 출범시켜 구조개혁을 논의하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여야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와 회동을 갖고 연금개혁 관련 합의 사항을 복지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합의문에 서명했다.

 

여야 합의문에 따르면, 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8년간 매년 0.5%씩 인상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료율 인상이 완료되는 2033년엔 사용자와 근로자가 보험료율을 6.5%씩 부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월 309만원을 받는 소득자가 13%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면 총 보험료는 40만1700원으로 현행보다 12만3600원 오르고, 직장인일 경우 절반인 20만850원을 부담해 현행 보다 6만1800원 증가한다. 8년에 걸쳐 보험료가 오르기 때문에 월 309만원을 버는 근로자는 매해 월 보험료가 7725원씩 오르게 된다.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오른다. 월 309만원의 소득을 벌 경우 수급 첫해 월 연금액은 기존 123만7000원(2025년 현재가 기준)에서 132만9000원으로 9만2000원 오른다. 수급 개시 후 25년간 연금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총 수급 연금액은 2억9319만 원에서 3억1489만 원으로 올라 2170만 원을 더 받는다. 따라서 월 309만 원 직장인은 모수개혁으로 5400만 원을 더 내고 2000만원을 더 받게 된다. 다만, 이러한 모수 개혁으론 연금 재정 고갈 시기를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늦출 뿐이다.

 

또한 여야는 연금특위를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해 출범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맡는다.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올해 말까지고 필요시 연장이 가능하다. 막판 여야의 쟁점이 됐던 '여야 합의 처리' 문구는 여당의 뜻대로 삽입됐다. 특위는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받고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재정안정화조치 및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한다.

 

여야는 지급보장 명문화, 군·출산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을 위해 국민연금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여야는 국민연금 제도 신뢰 제고를 위해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국민연금법 상에 규정하기로 했다. 군 복무 크레딧은 현행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주는 국민연금 추가 산입기간을 6개월에서 최대 12개 내 실제 복무 기간을 추가 가입기간으로 산정한다. 출산 크레딧은 둘째아이부터 50개월을 상한으로 자녀 수에 따라 추가기간을 산입하는 것을 개정해 첫째아이부터 12개월의 추가 가입기간을 산입하고 50개월의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해 지역가입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재개 시 보험료 50%를 지원해주는 것을 개정해 지원 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체로 확대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연금 제도가 들어선 것이 1988년인데, 그 이후에 5년마다 논의를 했지만 1998년과 2007년에 개정됐다"며 "국민 삶에 예민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복잡해 2차례 개정밖에 못했고 2007년 이후 18년 만에 개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논의했으며, 논의 과정은 국민이 지켜보며 마음을 졸이기도 했고 국민 삶에 영향을 미쳐서 빨리 개정하라는 목소리가 높았다"며 "복잡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느라 여야의 합의가 어려웠고 그만큼 진통을 겪어서 숙성된 합의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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