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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8단체 "최상목 권한대행에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건의"

박일준(오른쪽 세 번째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과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경제8단체 대표자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 행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 뉴시스

경제계가 19일 법인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두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

 

경제8단체(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의힘유상범 의원은 "이사와 주주는 어떠한 법률 관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법에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기업이 새로운 법률적 분쟁 속에 들어가게 만들었다"며 "지난 시간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정치권에 이와 같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상법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고 입법하지 않도록 호소해왔지만, 민주당은 이러한 호소를 매몰차게 뿌리치고 일방적으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이번 상법 개정안은 경제계뿐 아니라 대다수 상법 학자들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지적해왔고, 기업현장의 혼란과 소송남발 등 부작용도 크고,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부합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반대해 왔던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 법안은 위헌 소지가 크다. 이사의 의무에 대해 너무 추상적이고 단순한 법안으로 규정해 실제 경영환경에서 이사가 부담해야 할 의무의 기준과 세부내용을 제시하지 못한다"며 "대주주, 기관투자자, 장·단기 개인투자자 등 다양한 주주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들 주주 간 이익 충돌 시 '총주주의 이익 보호',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 등의 모호한 표현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경영상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상근부회장은 "또 소수주주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업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음에도 기본법인 상법을 개정해 모든 기업에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다"며 "만일 현행 제도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소수주주 보호를 위해 제정된 자본시장법의 관련 규정을 세밀하게 정비하면 충분하다"고 했다.

 

이어 "나아가 이런 조항은 이사들이 채권자, 종업원, 협력업체 등 회사 경영에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보다 주주 이익을 우선시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써 헌법 제119조가 보장하는 '다양한 경제주체간의 조화' 원칙과 제11조의 '경제적 영역에서 누구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도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경제의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높고 산업 활력이 저하된 현 시점에서, 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하며 위헌성 논란을 피할 수 없는 금번 상법 개정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면서 "대통령 권한대행님의 재의요구를 통해 국회가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할 기회가 마련되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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