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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의사 정원 심의’ 의료인력추계위법 국회 복지위 처리…'27년부터' 적용

강선우(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 두 번째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 뉴시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가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18일 처리했다.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어 시행되면 2027학년도 의대정원부터 추계위 심사를 받게된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오는 20일 본회의 통과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추계위가 필요 의료 인력 규모를 추계 및 심의하면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이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의대 정원이 확정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추계위를 두고 위원은 15명 이내로 두게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추계위 과반을 차지하도록 했다. 또한 내년 의대 정원에 대해선 복지부·교육부 장관과 각 대학 총장이 협의해 4월30일까지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정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마련했다. 내년 의대 정원의 경우 입시 일정상 추계위 심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단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대학 총장들의 의견을 수용해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정안은 추계위의 독립성 보장을 명시하고 회의록, 참고자료 등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수급추계센터가 추계위의 추계 작업을 지원해 업무의 전문성을 갖추도록 했다. 위원장은 학계 추천 위원 중에 호선하기로 했다.

 

상임위 처리 과정에서 반발도 있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줄곧 의대 증원에 반대해 온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과반을 차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사실상 의대 증원을 하지 말자고 결론 내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보정심이 한번 더 리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며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의료계 수용성도 높일 수 있는 대안"이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이번 개정안 통과가 의대생·전공의 복귀에 도움이 되냐는 질의에는 "정부의 다른 조치들이 병행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의협 측은 보정심이 최종 결정하는 구조가 추계위를 무력화할 수 있단 입장을 펴며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인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준비된 대안 없이 그저 반대의견만 표명했다"며 의협 측 의견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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