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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與野, 3월까지 추경안 편성하도록 정부에 요청…연금특위 합의 처리 문구는 추후 논의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과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회동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 공동취재

여야가 정부에 이번달까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도록 함께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한 여야 합의 처리 문구 기재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와 현안 관련 회동을 주재했다.

 

우 의장은 공개 발언에서 "주요 의제인 연금개혁과 관련해 그동안 1년 넘게 쟁점이 됐던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민주당에 43%로 양보한다고 해서 큰 진전이 생길 수 있는 조건에 있다"며 "몇가지 쟁점들이 있는데, 충분히 논의하고 진전시켜 추경 논의까지 진지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비공개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추경에 대해선 정부가 가능하면 추경안을 편성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은 "추경은 신속하게 편성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 소극적이어서 진도가 전혀 나가지 않는다는 민주당의 질타가 있었다"며 "3월 중엔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해서 협상할 수 있도록 여야가 요청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보탰다.

 

여야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3%로 올리는 것엔 이견은 없었다. 국민연금 군·출산 크레딧,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현행 국민연금은 6개월 이상 군복무자에게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고 아이를 둘 이상 낳은 사람에게 가입기간을 인정해준다. 여야는 가입기간 인정 혜택을 군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거나, 첫째 아이부터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도록 하는 방안에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야는 국회 '연금특위에서 개혁안을 여야가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 삽입을 두고 입장차를 보였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21대 연금특위에서도 여야 간 합의처리한다는 문구가 있었다. 굳이 민주당이 그 부분을 빼자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그때도 연금특위위원장이 국민의힘이었고 정수도 6대6대1 이었고 국민에게 커다란 연금개혁 문제를 잘 처리하겠다는 의미로 합의 처리 문구를 넣었는데, 이제와서 빼자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은 "연금특위 위원장을 국민의힘 소속으로 내정하기로 합의했다. 그 자체가 합의된 것 아닌가"라며 "그 자체가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처리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치적 수사와 여야가 합의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법안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빌미를 여당이 주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합의 처리 문구를 넣는 것이 결국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명분을 계속 주고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부연했다.

 

박 원내수석은 "기본적으로 협의나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다수결 처리가 원칙"이라며 "이 부분을 문구로 넣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및 기타국가 목록 지정을 정부 외교 실패라고 주장하며 21일에 긴급현안질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또한 20일 본회의에선 삼부토건 주가조작을 포함한 김건희 상설특검법, 마약 상설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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