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이달 17일부터 9월까지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를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권익위는 시·도교육청은 청렴한 미래세대 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여전히 각종 비위행위가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직무상 갑질이나 과도한 의전 요구 등의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러한 고질적인 부패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기관별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를 점검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점검은 서면조사와 현지점검을 통해 진행된다. 여비·업무추진비 등 예산의 목적외 사용, 직무 관련 외부강의 신고 및 강사료 준수 여부, 직무상 갑질 발생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 부당집행 비용의 환수 및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교육현장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국민 누구나 청렴포털 또는 우편 또는 세종 종합민원상담센터나 서울 정부합동민원센터를 방문해 통해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는 신고서에 본인의 인적 사항, 신고 취지 및 이유, 행동강령 위반 내용을 기재하고 관련 증거자료 등을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권익위 이명순 부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교육현장의 부패한 관행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청렴 초석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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