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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일상 속 안전망 확대"…미니보험, 대중교통을 품다

교보라이프플래닛, 서울시-티머니와 '기후동행카드' 미니보험
KB라이프, 항공기, 기차 등 대중교통 사망 장해 보장

Chat GPT가 생성한 대중교통 미니보험 이미지./Chat GPT 생성 이미지

미니보험이 최근 대중교통 이용자를 위한 보장 상품으로 확장되고 있다. 기존 생활 속 작은 사고나 특정 활동(운동, 레저 등)을 보장하는 성격이 강했지만 이제는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까지 포괄하는 상품이 등장하고 있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라이프플래닛은 지난 1월 서울시 모바일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기후동행케어(무)라플365미니보험'을 선보였다.

 

해당 상품은 교보라이프플래닛과 서울시, ㈜티머니가 손잡고 출시한 미니보험이다. 보험료는 모바일 기후동행카드 신규 가입자 또는 충전을 완료한 사용자 대상으로 ㈜티머니에서 전액 부담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보장 내용은 대중교통이 주 이동 수단인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재해 골절(치아 파절 제외) 진단비 10만원 ▲깁스(부목 제외) 치료비 10만원 ▲강력 범죄 피해 상해 위로금 최대 2000만원 등이다. 보장 기간은 가입 후 1년이다.

 

해당 상품은 특히 대중 교통 이용 장려 정책과 맞물려 시민 안전까지 고려했다는 평가를 얻는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번 기후동행케어 미니보험을 모바일 기후동행카드에 시범적으로 우선 제공하고 추후 검토를 통해 실물 카드, 후불카드 이용자에게도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영석 교보라이프플래닛 대표이사는 "이번 '기후동행케어(무)라플365미니보험'은 모바일 기후동행카드 이용고객이 보다 안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티머니와 함께 개발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KB라이프생명은 지난달 21일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과 재해 장해를 보장하는 'KB 지켜주는 대중교통안심보험 무배당'을 내놨다.

 

해당 상품은 항공기, 지하철, 기차, 버스, 택시 등 다양한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사망과 장해를 최대 3년 동안 보장한다. 보험 가입자가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사망할 경우 대중교통 재해 사망보험금으로 최대 5000만원을 지급한다.

 

교통사고로 장해를 입은 경우, 장해 지급률을 적용해 최대 1500만원을 대중교통 재해 장해급여금으로 보장한다. 또한 'KB 지켜주는 교통안심보험 무배당(2형)'을 가입하면 일반 차량 이용 중 발생한 교통사고까지 폭넓은 보장이 가능하다.

 

가입 가능 연령은 19세부터 64세까지로 연령과 직업에 관계없이 동일한 보험료(남성1200원, 여성 500원)를 단 한 번만 납부하면 최대 3년 동안 보장을 받을 수 있다.

 

KB라이프생명 관계자는 "최근 교통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져 고객들이 일상과 생업에서 보다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미니보험 상품을 출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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