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철강사들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에 속속 나서면서 무역 갈등이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대제철이 수입 열연강판에 대해 반덤핑 제소에 나선 데 이어 최근 동국씨엠도 중국산 도금·컬러강판에 대해 반덤핑 제소를 추진했다. 이에 중국의 보복 조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부의 대응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사실 및 국내 산업 피해 유무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오는 4일 이를 관보에 게재하고 본격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통상 예비 조사 기간이 3개월 이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오는 6월 중 예비 판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로 들어온 중국산 저가 도금·컬러강판의 수입량은 266만7101톤으로 국내 연간 평균 수요인 261만7771톤을 넘어섰다. 지난 2022년 76만4053톤이었던 중국산 수입량은 지난해 102만1617톤으로 33.7% 증가했다. 이 기간 국내 유통량 대비 중국산 점유율은 28.1%에서 40.8%로 12.7%포인트 상승했다.
더욱이 국내로 들어온 중국산 제품은 국산보다 10~15%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중국산 도금량이 건축법 규정인 m2당 90g에 한참 못 미치는 m2당 60g 수준임에도 대량 유통되고 있어 품질과 안전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국내 철강사들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추진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다만 일각에서는 철강업계가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는 모습을 내비쳐 중국이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국이 철강제품을 비롯해 다른 품목에 관세를 부과해 수출 통제에 나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국산 수입제품에 대한 통관 절차를 지연하거나 품질 검사 기준을 강화할 것이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또한 반덤핑 관세 절차가 개시되면 중국 업체들의 우회 수출 경로가 확대돼 이에 따른 피해 발생 요인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에도 중국은 무역 분쟁 속에서 보복 관세로 대응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월 10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맞서 중국은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를 시행했다. 미국산 석탄과 LNG(액화천연가스)에 15%, 원유와 농기계, 대형차, 픽업트럭에 10% 추가 관세를 물리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정부가 적극 나서 무역 갈등을 조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별 기업의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중심으로 정책적 대응과 협상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반덤핑 조치에 반발해 무역 압박을 가할 수 있으나, 이는 기업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국가 간 통상 문제"라며 "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대한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외교적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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