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북구가 지역 청년창업기업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월 4일부터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창업 초기 자금과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총 20억 원 규모의 융자와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북구청은 이를 위해 지난 2월 27일(목) 대구신용보증재단, 아이엠뱅크 북구청지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지식·기술 기반 창업 업종을 영위하는 청년창업기업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북구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 분야의 청년창업기업으로, 대표자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이면서 창업 5년 이내여야 한다. 업체당 최대 5천만 원(제조업은 7천만 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며, 2년 거치 후 일시상환 또는 3년 분할상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북구청은 2년간 연 2%의 이자를 지원한다.
대출 신청은 3월 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이뤄지며, 대구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사전 예약 후 북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지역 청년창업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창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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