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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북구,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시행

대구 북구청 전경

대구시 북구가 지역 청년창업기업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월 4일부터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창업 초기 자금과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총 20억 원 규모의 융자와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북구청은 이를 위해 지난 2월 27일(목) 대구신용보증재단, 아이엠뱅크 북구청지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지식·기술 기반 창업 업종을 영위하는 청년창업기업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북구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 분야의 청년창업기업으로, 대표자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이면서 창업 5년 이내여야 한다. 업체당 최대 5천만 원(제조업은 7천만 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며, 2년 거치 후 일시상환 또는 3년 분할상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북구청은 2년간 연 2%의 이자를 지원한다.

 

대출 신청은 3월 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이뤄지며, 대구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사전 예약 후 북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지역 청년창업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창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