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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중위소득 50%이하’ 초·중·고고생, 4일부터 교육급여 신청

‘중위소득 50%이하’ 초·중·고고생, 4일부터 교육급여 신청

교육부가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오는 4일부터 21일까지 '교육급여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교육부 제공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오는 4일부터 21일까지 '교육급여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및 고교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해 중위소득 50%는 3인 기준 약 251만원 및 4인 기준 약 305만원이 기준이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작년에 비해 평균 5% 인상돼 연간 초등학생 48만7000원, 중학생 67만9000원, 고등학생 76만8000원을 지원한다.

 

2025년 처음으로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학부모 등)나 학생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해당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다. 기존에 이미 교육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이 2023년부터 이용권(바우처)으로 변경됨에 따라 교육급여 신규 수급자로 확정된 이후,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https://e-voucher.kosaf.go.kr)'에서 별도 신청을 해야 한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경우 이용권 신청에 대해 학교와 한국장학재단에서 별도 안내(문자 등)를 할 예정이다.

 

한편,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기준에 따라 지원되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방과후 수업비 지원), 교육정보화(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지원도 교육급여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교육급여는 집중신청 기간이 지나도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수급자로 확정되는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는 점을 고려해 가급적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는 앞으로도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속한 학생들을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 나가겠다"라며 "학생의 교육활동에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가정은 이번 집중 신청기간을 통해 조기에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교육급여를 신청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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