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금리 변동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져
해지하면 원금보다 적을 수 있어..."수수료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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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보험상품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외화보험은 보험료의 납입과 보험금 지급이 모두 외국통화로 이루어지는 보험상품인데요, 최근 환율 상승에 따른 환차익, 높은 해외 시장 금리수준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외화보험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왜 문제야?' 싶을 수 있겠지만 외화보험은 상품 구조가 복잡해서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가입하는 경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높은 이자율과 환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권유로 자녀 학자금 저축 목적으로 가입했지만, 추후 확인해보니 저축성 상품이 아닌 외화종신보험이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외화보험에 가입하려는 소비자에게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했습니다!
먼저, 외화보험은 환테크 목적의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보험료의 납입과 보험금의 지급이 외화로 이루어진다는 점 외에는 원화보험상품과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어요. 따라서 일반적인 예·적금이나 금융투자상품과 다르게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투자되지 않아요. 위험보험료 및 사업비 등을 차감한 금액만 적립됩니다. 또 계약 해지 외에는 환율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안이 없고, 해지 시 환급금이 납입한 원금보다 적을 가능성도 있어요.
둘째, 환율변동에 따라 납입할 보험료가 증가하거나 지급받는 보험금 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이 모두 외화로 이뤄져 당시 환율에 따라 보험료·보험금·환급금의 원화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해외 금리변동에 따라서도 보험금·환급금 등이 바뀔 수 있습니다. 외화보험 중 금리연동형 상품은 해외채권 금리를 감안하여 적립이율(공시이율)을 결정하기 때문에 해외 시장금리 하락시 해약환급금이나 만기보험금이 기대하던 수준보다 작아질 수 있습니다.
넷째, 보험료 납입, 보험금 수령 과정에서 환전수수료 등 거래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부 및 보험금 수령을 위해 외화를 원화로 환전해야 하는 데, 이 때 적용되는 환전수수료 등은 외화를 사는 환율(보험료 납부)은 매매기준율보다 높고 외화를 파는 환율(보험금 지급)은 매매기준율보다 낮습니다.
끝으로, 만약 상품 내용을 잘못 알고 가입하신 경우에는 청약철회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청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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