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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종목 놓치면 후회합니다!"…금감원, 핀플루언서 22.7억 부당이득 적발

미리 사놓고 매수 추천… 주가 급등 후 고가 매도로 이익 챙겨
금감원 “SNS 투자정보 맹신 위험… 기업 공시·언론 보도 확인해야”

텔레그램을 이용한 핀플루언서의 부정거래행위 사건 개요/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텔레그램을 이용한 '핀인플루언서(금융플루언서, Financial Influencer)'의 부정거래 행위를 적발하고, 관련자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의 부정거래 행위를 적발하고, 관련자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핀플루언서는 구독자가 수만 명에 달하는 텔레그램 증권정보 채널을 운영하면서, 특정 종목을 매수 추천하기 전 미리 주식을 매입한 뒤 추천 직후 고가에 매도하는 방식(선행매매)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다.

 

수사 결과, 해당 핀플루언서는 중소형주 306개 종목을 대상으로 선행매매를 반복하며 약 22억70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금감원 특사경은 선행매매를 행한 운영자 1명과 차명계좌 및 매수자금을 제공한 4명 등 총 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 관계자는 "SNS 기반 투자 정보 제공 채널에서 급등주나 테마주를 추천하는 행위는 투자 사기 또는 불법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투자자는 기업 공시 및 공인된 언론 보도를 통해 객관적인 가치를 확인하고 신중히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객관적 근거없이 가짜 수익 인증글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천 종목을 매매할 경우 고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허위·과장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SNS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불법 행위 발견 시 신속히 조사 후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한국거래소,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불법 리딩방 근절 및 피해 예방을 위한 공익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도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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