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부산에 등록된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2025년 1분기 유류세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류세 보조금 지원은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가 대상이다. 오는 3월 4일부터 10일까지 접수한 신청 서류의 심사를 거쳐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지급한다.
2025년 2월 말로 종료됐던 유류세 인하 조치와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한은 2025년 4월 말까지 연장됐으며 경유 세율은 현행대로 23%가 적용돼 보조금은 리터(ℓ)당 224.28원을 지원한다.
부산해수청이 2024년 한 해 동안 지원한 보조금은 63억원으로, 분기별로는 약 16억원을 지원했으며 이는 해양수산부 전체 유류세 보조금 지급액의 48%에 달한다.
안희영 부산해수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2025년도에도 8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분기별 신속히 지급해 지역 선사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아울러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유관 기관 간 합동 점검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누리집 알림 마당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