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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시작

28일 유정복 인천시장이 논현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있다./인천광역시

인천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시작됐다. 오는 3월 28일 전국 시행을 앞두고 인천은 2단계 지역으로 선정돼 2월 28일부터 관내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을 개시했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을 적극 홍보하며 시민들의 편의성 확대에 나섰다.

 

전국 발급은 지난해 12월 세종과 경기 고양, 전남 여수 등 9개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을 거쳐 단계적으로 진행됐다. 이후 1단계(2월 14일)에서는 대구, 대전, 울산 등 10개 광역지자체에서 시행됐으며 인천과 경기, 충북, 충남은 2월 28일부터 2단계에 포함됐다. 이어 서울, 부산, 광주가 3월 14일부터 3단계로 추가되, 3월 28일부터는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전국 발급 2단계 시행 첫날인 2월 28일 남동구 논현1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직접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 QR코드·IC칩 방식으로 발급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QR코드 방식과 IC 주민등록증 방식두 가지로 발급된다.

 

QR코드 방식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채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발급용 QR코드를 촬영하면 즉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스마트폰을 교체하거나 앱을 삭제하면 재발급을 위해 다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IC 주민등록증 방식은 IC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에 접촉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직접 발급·재발급하는 방식이다.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지만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을 IC 주민등록증으로 변경하려면 IC칩(5,000원)과 실물 주민등록증 재발급 비용(5,000원) 등 총 1만 원이 필요하다. 또한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이 있어야 한다.

 

발급을 위해서는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해야 하며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한 대의 스마트폰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유효기간은 3년이며 만료 후에는 IC 주민등록증을 활용하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QR코드 방식으로 재발급받을 수 있다.

 

■ 3월 28일부터 전국 모든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가능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3월 27일까지는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만 신청·발급이 가능하지만, 3월 28일부터는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실물 주민등록증을 분실 신고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도 함께 정지된다. 반면 통신사를 통해 스마트폰을 분실 신고하거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자체를 분실 신고하는 경우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만 정지된다.

 

유정복 시장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56년 만에 변화하는 주민등록증 체계로 실물 주민등록증을 휴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며 "더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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