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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의회 정성훈 의원, ′헬스장 먹튀′ 방지 방안 모색

사진/양산시의회

양산시의회 정성훈 의원은 27일 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헬스장 먹튀 사태 방지 및 가격표시제 정착을 위한 입법 간담회'를 개최하고, 양산시청 민생경제과, 체육지원과와 함께 양산시의 예방적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헬스장 먹튀 사태와 가격 및 환불 기준에 대한 정보 미제공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뤘다.

 

전국 체력단련장업의 폐업 수는 2023년 대비 2024년 26.8% 증가한 553곳으로 나타났으며 양산시는 2023년 대비 3곳이 증가한 총 5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경기 침체와 출혈 경쟁으에 따라 여가 생활 지출이 줄어든 상황과 맞물려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올해 4월 23일부터 체육시설업자에게 휴·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통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 적극적 대응을 시작했다.

 

2022년부터는 헬스장과 수영장 등 체육시설의 요금 체계 및 환불 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 신청서에 명확히 표시하는 '가격표시제'를 이행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여전히 많은 헬스장이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불공정 거래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성훈 양산시의회 의원은 "창원, 김해 등 인근 지역에 헬스장 관련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 양산시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예방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체육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 소비자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입법 간담회는 양산시의 소비자 권익 보호와 강화를 위한 중요한 논의의 자리였으며 앞으로 관련 조례 개정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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