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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납세자의 날’ 맞아 성실납세자 감사패 수여

사진/창원시

창원특례시는 오는 28일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시민의 귀감이 되며 지방자치의 밑거름이 되는 안정적인 자주 재원 확충에 기여한 성실납세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번 수여식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가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가 올해 선정한 성실납세자는 '창원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근 1년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 3억원, 개인 5000만원 이상이고, 지방세를 체납한 이력이 없는 납세자들이다.

 

신한카드, 로만시스 및 SNT다이내믹스 3개 기업과 김해곤 김안과의원 원장, 강명상 365병원 원장 개인 2명이 포함됐다.

 

시는 성실납세자에게 감사패 전달 이 밖에도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지방세 징수 유예 또는 납기한 연장 시 납세 담보 완화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찰 등에 초청 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혜택을 제공한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성실히 지방세를 납부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 재원은 창원 미래 50년을 위한 준비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 청년 일자리 제공 등 시민을 위한 소중한 자원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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