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에 위해 관내 상권 3곳을'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이번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곳은 ▲읍내리 원도심 골목형상점가(해남읍 읍내길 일원) ▲대흥사 골목형상점가(삼산면 대흥사길 일원) ▲고도리 장터거리 상점가(해남읍 중앙2로 일원) 등 총 209개 점포이다.
지난해 문내면 동외리 일원 우수영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된 바 있어 해남군내 골목형 상점가는 총 4곳으로 늘었다.
골목형 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일정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구역의 특성, 상가의 규모 등을 심의해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지정 구역 내 점포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경영 및 시설 현대화·마케팅 지원 등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한 소상공인 밀집 구역을 대상으로 전통시장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을 통해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 안에 골목형상점가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며, 후속조치로 각 상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