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증권>증권일반

예탁원, 내달 43개사 2억7309만주 의무보유등록 해제

예탁결제원 /뉴시스

한국예탁결제원은 한화엔진 등 총 43개사의 주식 2억7309만주가 다음 달 의무 보유등록이 해제된다고 28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예탁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유가증권(코스피)시장에서는 한화엔진, 케이씨코트렐 등 2개사의 주식 2463만주가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된다. 한화엔진은 1190만주(총발행 주식의 14.26%), KC코트렐은 1273만주(19.83%)가 풀린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과학기자재 유통사인 지더블유바이텍과 기계 부품 업체 삼현 등 41개사의 2억4846만주가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된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사는 지더블유바이텍(2891만주), 차이나크리스탈신소재홀딩스(2546만주), 삼현(2420만주)이다.

 

총 발행 주식 수 대비 해제 주식 수 비율 상위 3개사는 삼현(76.33%), 자람테크놀로지(57.59%), 알피바이오(48.27%)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