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한화엔진 등 총 43개사의 주식 2억7309만주가 다음 달 의무 보유등록이 해제된다고 28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예탁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유가증권(코스피)시장에서는 한화엔진, 케이씨코트렐 등 2개사의 주식 2463만주가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된다. 한화엔진은 1190만주(총발행 주식의 14.26%), KC코트렐은 1273만주(19.83%)가 풀린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과학기자재 유통사인 지더블유바이텍과 기계 부품 업체 삼현 등 41개사의 2억4846만주가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된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사는 지더블유바이텍(2891만주), 차이나크리스탈신소재홀딩스(2546만주), 삼현(2420만주)이다.
총 발행 주식 수 대비 해제 주식 수 비율 상위 3개사는 삼현(76.33%), 자람테크놀로지(57.59%), 알피바이오(48.2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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